NIW- g28을 변호사가 써야하는거 맞죠?

  • #3718816
    niw질문무새 175.***.168.26 3753

    이 청원인의 법률 대리인은 나다, 혹시 문제가 있을시 청원인을 대변하여 나에게 연락해달라, 모든 서류는 법률대리인인 내가 작성했다..이런 의미인거예요?
    어떤 이민업체에서 G28에 변호사가 서명을 하는게 아니라 청원인이 직접 사인한다는데..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추세라고..
    궁금한 사항이
    1) 그럼 제 케이스를 담당한 담당 변호사는 모른다는거자나요? 담당변호사가 한건지 아님 거기 사무장이 한건지 알수 없는거죠?
    2) 실제로 신청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닌데 제 사인을 하면 이 모든 petiton letter는 청원인인 내가 작성한거다..라고 되면서 거짓말이 되는거 같은데. self로 진행하는거 아닌 변호사와의 계약을 한다는 거는 niw진행을 위해 저의 모든 권한을 변호사한테 위임한다는거죠? 단순 문서 대행/수발이 아니라?
    그렇다면 G28에 변호사가 사인해야하는거 맞죠?

    • eins74 65.***.166.58

      G-28 서류 양식을 찾아보세요.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or Accredited Representative 라는 서류이고,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그 펌의 정보와 내정보가 들어갑니다.
      직접 작성하고 접수한다면 필요없는 서류이지만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고 변호사가 접수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정상적인 펌이라면 기본정보는 다 입력해서 줄것이고 내 정보부분에서 다른게 있다면 확인해주면됩니다.
      마지막부분에는 client signature 항목이 있으니 정보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면 법률대리인을 지정하는 사인을 해줘야합니다.
      물론, 변호사도 위임받았다는 사인을 합니다.
      즉 위임하는 자 (=나)와 위임받는자 (=법률대리인, 반드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의 사인이 모두 들어가야합니다.
      사인하는 부분이 두개 있습니다.
      Please, 양식의 서류를 잘 찾아보고 내가 사인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항목에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G-28 서류 없이 NIW를 신청한다면 법률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다 했다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본인이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변호사 펌과 계약해서 진행한다면 위임자와 위임받는자의 정보와 사인이 들어간 G-28은 반드시 제출되어야합니다.

    • niw질문무새 175.***.168.26

      eins74님. 그럼 self로 진행하는게 아니라면
      거기에 1)변호사 이름이나 2)이민업체의 이름이 들어가야한다는거죠? 이상하네요.

      업체에서는 “신청자의 서명”이 들어가는게 더 설득력있어서 신청자의 이름을 넣게끔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향후 문제가 생길시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겠네요.

      과거 관련 글들을 찾아보니 제가 청원서를 직접 작성안하고, 변호사 통해서 작성한 상황인데 제 이름과 서명을 넣으면 이 서류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내가 다 작성한걸로 간주가 되서..여기서부터가 사기로 판명된다는 글을 본거같아요. 맞나요?

      변호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인터뷰에는 당연히 동행 안하는거는 인지하고 있고 “niw신청을 위한 제반 서류 준비”가 전부인거죠?? 절차중에 어디까지 준비해주는건가요??

    • eins74 65.***.166.58

      한국에서 한국 업체와 하시는 건가요?
      이민업체나 변호사는 아니고 2017년 한국에서 NIW를 진행했었고 2018년 미국와서 거주중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G-28은 일종의 위임장 같은 서류라 이해하면 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법률 대행은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민업체가 아닌 담당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변호사가 업체 소속이면 이게 같은게 되겠죠).
      이걸 반드시 숙지하세요.
      이민업체의 경우 그 업체 소속의 변호사가 아닌 케이스에 따라 미국에 있는 변호사와 개별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압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업체와 얘기할 때는 이 변호사가 아닌 업체의 담당자 (서류 대행 정도의 권한만 있는) 가 될겁니다.
      이민법이나 규정, 요구 사항, 필수 사항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법적 효력을 가지고 조언하거나 요구하기 어렵다는 구조입니다.

      G-28로 돌아와서 그 Form을 보면 변호사의 정보가 들어가고 신청자인 나는 이사람에게 내 케이스 진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겁니다 (간단한 검색으로 form을 다운 받아 볼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신청자의 서명은 당연하게 모든 서류에 다 들어갑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는 내 사인과 함께 변호사의 사인이 같이 들어갑니다.
      업체가 얘기하는 오류는 본인이 직접 다 하는 경우엔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아요 (이건 잘 아실겁니다).
      내가 하는데 왜 위임장에 사인해서 달라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아니면, 사인은 하는데 법률대린의 사인을 누가 하느냐고 물어보시고요.
      이정도라면 petition letter도 안 줄 듯 싶은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었을 때 사례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라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몇개 케이스에서 변호사나 업체와 I-140을 진행했는데 이 G-28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없다고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없다면 내가 직접 한거니까요. self petition도 가능하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정작 문제는 이민국에서는 이 서류가 없으니 당연 본인이 직접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고 진행한 걸로 받아들이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출한 서류에 기입하고 작성한 내용도 다 모르고 변호사랑 같이 했다고 했답니다 (심지어는 추천인도 업체가 해줘서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걸 본적도 있어요).
      법률 대리인이 함께 했다면 작성되어야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법률대리인이 모든 서류업무를 했다고 하니 오류가 생긴거죠.
      이걸 사기로 보느냐 거짓으로 보느냐는 이민국이나 영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분명한건 나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따져할 건 이민 업체는 서류 대행정도만 가능하고 실제 법률 행위 (이민 서류 작성, 조언, 제출 등등)는 자격있는 법률 대리인 (=이민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나요?
      이 변호사의 역할은 일괄적으로 이렇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관계로 봐야하기 때문에 계약하는 서류의 계약 사항 (특히, 금액, 계약의 범위 , 내용)을 잘 보고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는 동행 안하는게 아니고 불가입니다.
      예전 한국 업체의 견적을 받았을 때 업무 범위는 I-140 에 관한 준비, DS-260 (I-140 이후 NVC 프로세스) 준비가 큰 범위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검토, 준비, 접수 등 전반적인 법률 행위를 대행합니다.
      나는 그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해야하죠.
      전 미국 업체와 했었습니다 (이 사이트에 자주 언급되는 곳 중 하나).
      계약 범위는 I-140 까지이고, 서류 준비, 작성, 접수 일반적인 지원과 만약 RFE 을 받아 보완이 필요하면 그에 대한 준비, 지원을 포함했었습니다.
      DS-260은 불포함입니다 (이건 civil document 라 손이 많이 가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 포함 5명 가족의 DS-260을 직접했었습니다).

    • 지나가다 45.***.131.147

      그럼 미국에 있는 한인 변호사한테 하청 주나보죠? 미국에 있는 변호사한테 연락하면 수임료가 만불 이하라고 는 들었어요.

    • niw질문무새 175.***.168.26

      긴글 감사합니다 eind79님.
      네 petition letter도 오픈 안하는걸로 알고잇어요. 과거 해당 업체 관련해서 글을 찾아봐도 오픈안하고 그냥 변호사가 알아서 쓰는걸로 알고 있어요. 보고싶으면 사무실에직접 와서 보게하더라구요..하아..업체 선정에 너무 힘이드네요

    • 지나가다2 172.***.53.36

      아직도 NIW 전문 업체라고 하면서도 정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돈벌이에만 눈이 먼 업체가 계속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나 보네요.
      내 담당 변호사가 누구냐, 변호사 정보 좀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가르쳐 주지 않죠.
      심지어 미국 지사에서 일하는 변호사 조차도 경험도 많지 않아 보이고 자주 바뀌는 듯 싶어요.
      그 업체는 진행 중에 Petition letter를 잘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진짜 변호사가 문서 전체를 작성하는지도 의문스러워요.
      요즘에는 대사관 인터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여 준다고는 하던데 작성할 때는 도대체 왜 안보여주는 걸까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객이 검수해서 수정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할텐데요.
      이런 업체는 거르고 실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과 직접 상담 및 자료 검토할 수 있는 곳과 진행하세요.

      • 지나가다 45.***.128.161

        보여주면 챙피하니까 그럴수도 있죠. 영어가 완벽하지 않을수도 있고. 또 대충써도 신청자는 그게 잘쓴건지 알수도 없고 승인 안되도 다른데 물어 볼 수도 없으니 책임 회피할수도 있고…

      • eins74 65.***.166.58

        업체 선정을 했고 진행중인 상태인가요?
        언급한 단계라면 정하고 진행중으로 보이는데요.
        예전 제가 업체 정하려고 알아봤던 업체인듯 싶네요.
        한국이라 직접 통화하고 여러 질문을 해봤는데 원하는 수준의 답을 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비전문가인 제가 검색하고 찾아본 수준보다도 더 못한 정보력이었음), 금액도 꽤 높아서 (왜 그렇게 비싸냐고 대놓고 물었더니 우리는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로 소통한다. 좀 더 얘기하니 미국 업체 또는 미국 변호사와의 건별 계약을 해야하기에 그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한국 업체는 아예 제외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어적인 소통과 내가 할일에 대한 부담 (NIW는 내가 할일이 엄청 많음) 때문에 한국업체로 가기도 하는데 NIW를 할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부담을 가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계약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다시 진행하거나 아니라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야할 상황입니다.
        제 후배가 계약한 업체인 듯 싶은데 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Petition letter 도 안준다고 했다길대 직접 전화해서 달라고 하랬더니 사무실 오면 보여준다고 했답니다 (주지는 않고요).
        승인율은 믿을게 못됩니다.
        시작하는 입장에서 무시못할 정보이지만 실제 몇건에서 몇건 승인이냐를 같이 봐야하고 내 분야에서의 케이스도 따져봐야합니다.
        타임라인도 믿을게 못되고요.
        좋은 예를 들어보여주면 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 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케이스는 걸러야합니다 (100개 중 한두개의 케이스가 전체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계약 파기를 하지 않을거라면 현재 상태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케이스와 내용, 과정 등을 머리속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만약, 승인되어서 인터뷰를 한다면) 막힘없이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I-140 진행중에는 RFE (보완 요청) 받을 항목들을 없애야 하고요.
        업체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항목에서 RFE 가 많이 나오는지도 알아봐야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 niw질문무새 175.***.168.26

      지나가다2님. 제가 말하는 업체랑 같은 업체 얘기하고 있는거 같아요. 실제로 그 업체에서 성공 케이스 후기가 자꾸 눈에 띄여요ㅠ 대체 어떻게 한건지;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petition letter도 사무실 직접와서 보라고 하네요.
      변호사가 똑똑해도 어떻게 모든 분야의 지식을 속속들이 다 알고 petition letter를 쓸수 있을까 싶은데;;
      어떤 망한 케이스 리뷰에 보면 이게 과연 변호사가 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번역도 엉망이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승인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왜 미국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건가요?
      중간에 번역 작업때문에 그런건가요?

      • 지나가다 45.***.131.198

        변호사들이 저렴한게 아니라 업체들이 비싼거겠죠…사실 성공 후기가 진짜인지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지나가다2 172.***.53.36

        미국 변호사도 비싼 분들은 비싸더라고요.
        Chen이나 석변 사무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요.
        그래도 한국 이주공사나 업체가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요.

    • niw질문무새 175.***.168.26

      저는 네이버까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성공케이스 타임라인이라고 네이버까페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면 2년-3년전에 등업을 위한 첫 가입인사부터 시작해서. 성공 타임라인을 적었던 사람들이더라구요 대부분. 그 사람들한테 쪽지보내면 다 그 이민업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성공케이스라고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ㅠ

    • niw질문무새 59.***.180.101

      eins79님.
      아니요 업체 구하고 있는 중이예요. 정확히 제가 말하는 업체랑 같아요ㅋㅋㅋㅋㅋㅋ

      • eins74 65.***.166.58

        그 단계라면 아예 한국업체는 제외하고 찾는걸 권합니다.
        NIW는 그 목적상 쉽게 보고 할만한게 아닙니다.
        과정이 힘들더라도 어떤것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언급되는 미국내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심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 영전 172.***.4.90

      NIW 한다고 변호사 여기서 유명한 변호사, 학교 추천 변호사, 비싼 초거대 로펌 변호사, 연계업체 다 연락 해본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빅토리아 첸으로 해서 잘 받았구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업체가 개소리 하네요. G-28은 변호사 누구누구가 고객 누구누구를 대변한다는 서류입니다.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면 새로 써서 또 내고요. 무슨 G-28을 본인이 쓰면 설득력이 높아지고 그런거 없습니다. 만약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일단 싸인서류 가지고 뒤로 뭔 짓을 할라 그러면 그건 문제이고, 그게 아니라 본인들 말대로 G-28로 케이스 설득력을 높여야겠다 생각하고 있다면 절차를 아예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겠네요.

      저라면 이런 업체한테 맞네 안맞네 따지지 않고 돈낭비 시간낭비하기 전에 다른데 찾겠습니다. 실제로 업체, 변호사라고 해도 헛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례로 학교 추천 변호사는 저에게 잡오퍼가 없기 때문에 NIW가 불가능 하다 했습니다. 무려 이민 전문 변호사가요. 본인께서 꼭 NIW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 상담하면 내 케이스를 맡길 사람인지 아닌지 감이 옵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저도 여기에 한표 g-28 를 신청자랑 변호사랑 각각 사인하는게 아니라면 그 변호사는 신청자의 번호사가 아닙니다. (g-28는 법률 대변인 선임이라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인하는게 넌센스죠)

      ㅋ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업체 NIW k**** 얘네 변호사도 없는 걸로 알아요. 변호사가 아니면 극히 제한적인 도움만 줄수 있는데 페티션 레터 써주고 이런거 변호사가 안 써주면 다 불법이에요. 페티션 레터 안 보여주는 것도 제가 아는 변호사는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진짜 변호사 있다고 하면 이름하고 어디 state bar인지 bar number가 뭔지 물어보세요. State bar 가시면 연락처 나와있는데 실제로 사무소 연락해서 진짜 케이스 진행중인건지 물어보시고요.

      변호사 없는 업체 특징이 서류를 본인이 제출하는 것 처럼 준비를 해주는데 페티션 서류 내용을 안 보여주니까 인터뷰때 페티션 레터 내용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대답 못해서 인터뷰어가 캐 묻기 시작해서 탈탈 털려서 문제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 niw질문무새 59.***.180.101

        신기한게 petition letter를 보여줘야지 인터뷰가서 헛소리를 해도 업체랑 손발을 맞춰서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너무 신기하다는 생각밖에ㅋㅋㅋ

        • 돈에 눈이 먼 업체 121.***.53.5

          요즘 그 NIW K****도 인터뷰 전에 petition letter 보여줘요.
          대신 사무실로 와서 보고만 가라고.
          변호사가 실제 있긴한데 자주 바뀌는 것 같고 변호사 정보도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신청자가 한글로 써준 문서 번역이야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데 이것 또한 제대로 잘 하는지도 모르겠고,
          RFE 나와도 문제가 뭔지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문서를 제출하는지, 제대로 대응하는지도 모르겠고 문제가 좀 있죠.

    • ㅇㅅ 174.***.137.194

      G28은 변호사가 이민국에 내는 서류에 같이 들어가는 변호사 출두 서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작성하면 내 청원서가 변호사가 썼는지 일반 사무직원이 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가 내 케이스를 제대로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판단은 알아서 하자구요

    • ㅇㅇ 174.***.137.194

      NIW는 이민비자 카테고리에 있는 영역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미국의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대표의 NIW 전문 회사/ 혹은 로펌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등등에 맡기면 모를까 NIW 전문 회사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누군지 공개하지도 않는 곳에 맡기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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