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NIW- g28을 변호사가 써야하는거 맞죠? This topic has [20]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ㅇㅇ. Now Editing “NIW- g28을 변호사가 써야하는거 맞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이 청원인의 법률 대리인은 나다, 혹시 문제가 있을시 청원인을 대변하여 나에게 연락해달라, 모든 서류는 법률대리인인 내가 작성했다..이런 의미인거예요? 어떤 이민업체에서 G28에 변호사가 서명을 하는게 아니라 청원인이 직접 사인한다는데..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추세라고.. 궁금한 사항이 1) 그럼 제 케이스를 담당한 담당 변호사는 모른다는거자나요? 담당변호사가 한건지 아님 거기 사무장이 한건지 알수 없는거죠? 2) 실제로 신청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닌데 제 사인을 하면 이 모든 petiton letter는 청원인인 내가 작성한거다..라고 되면서 거짓말이 되는거 같은데. self로 진행하는거 아닌 변호사와의 계약을 한다는 거는 niw진행을 위해 저의 모든 권한을 변호사한테 위임한다는거죠? 단순 문서 대행/수발이 아니라? 그렇다면 G28에 변호사가 사인해야하는거 맞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