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NIW- g28을 변호사가 써야하는거 맞죠? NIW- g28을 변호사가 써야하는거 맞죠? Name * Password * Email 업체 선정을 했고 진행중인 상태인가요? 언급한 단계라면 정하고 진행중으로 보이는데요. 예전 제가 업체 정하려고 알아봤던 업체인듯 싶네요. 한국이라 직접 통화하고 여러 질문을 해봤는데 원하는 수준의 답을 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비전문가인 제가 검색하고 찾아본 수준보다도 더 못한 정보력이었음), 금액도 꽤 높아서 (왜 그렇게 비싸냐고 대놓고 물었더니 우리는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로 소통한다. 좀 더 얘기하니 미국 업체 또는 미국 변호사와의 건별 계약을 해야하기에 그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한국 업체는 아예 제외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어적인 소통과 내가 할일에 대한 부담 (NIW는 내가 할일이 엄청 많음) 때문에 한국업체로 가기도 하는데 NIW를 할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부담을 가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계약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다시 진행하거나 아니라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야할 상황입니다. 제 후배가 계약한 업체인 듯 싶은데 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Petition letter 도 안준다고 했다길대 직접 전화해서 달라고 하랬더니 사무실 오면 보여준다고 했답니다 (주지는 않고요). 승인율은 믿을게 못됩니다. 시작하는 입장에서 무시못할 정보이지만 실제 몇건에서 몇건 승인이냐를 같이 봐야하고 내 분야에서의 케이스도 따져봐야합니다. 타임라인도 믿을게 못되고요. 좋은 예를 들어보여주면 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 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케이스는 걸러야합니다 (100개 중 한두개의 케이스가 전체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계약 파기를 하지 않을거라면 현재 상태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케이스와 내용, 과정 등을 머리속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만약, 승인되어서 인터뷰를 한다면) 막힘없이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I-140 진행중에는 RFE (보완 요청) 받을 항목들을 없애야 하고요. 업체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항목에서 RFE 가 많이 나오는지도 알아봐야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