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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사람들이 미국 이민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봐서 공익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이 글을 작성합니다.
사실 EB-2 NIW의 경우는 고용주 없이 개인의 능력을 이민국에 소명해서 영주권을 받아내는 아주 특수한 영역의 이민비자이며 무엇보다도 번거로운 노동허가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미국에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 잘 모르는 분야라 잘 모르고 문제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 변호사가 자신들의 서류를 책임지고 꼼꼼하게 작성한다고 생각하며 업체에서 시키는데로 믿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계약하실 때 미국 변호사의 프로필을 반드시 확인하시며 그 변호사의 신상정보는 물론 그 변호사와 attorney -client privilege 형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계약하십시오.
변호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면 attorney malpractice 로 고객이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어서 혹시 잘못된 조언이나 실수로 피해를 보는 경우 고객 입장에서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광고도 하고 싶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이민은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경영하는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로펌, 혹은 회사라면 적어도 그 회사의 소유자가 “미 이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민변호사임지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민 변호사의 프로필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그 변호사가 G-28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미 이민국에 접수하는 모든 서류들을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주는 운영 방식의 그런 회사에서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없이 서류도 안 보여주고 진행하는 업체에선 절대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상담이나 평가도 무조건 변호사에게 받으세요.
그리고 G-28 없이 서류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민국 입장에선 청원자가 변호사 없이 혼자서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NIW는 충분히 변호사 없이 혼자서 self-petition으로 청원할 수 있죠.
실제로 구글에 검색해보면 100불 남짓하는 DIY 키트도 찾아볼 수 있으며 유튜브를 검색하면 안내 영상도 꽤 나옵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