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NIW할 때 가급적이면 미국이민변호사랑 진행하세요 NIW할 때 가급적이면 미국이민변호사랑 진행하세요 Name * Password * Email NIW 업계가 아닌 EB2-NIW로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현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NIW의 취지와 의미를 잘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에 거주하느냐는 큰 의미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I-140은 한국이든 미국내이든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승인율은 이 거주지나 신청지의 차이가 아닌 나의 학력/이력/경력이 미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인정받는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I-140 승인 이후의 과정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했다면 DS-260이라는 이민비자 신청과정을 하게 되고 미국내에서 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에서 신분 변경인 I-485를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