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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 신분때문에 심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흑기사입니다
비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미국에 L1A 메니져 비자로 2018년 말에 입국을 하게 되어 2019년 3월에 I-140 priority date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가 타 회사로 합병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아마도 연말2019-12월쯤에 합병이 된다고 하면 저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1. 새로운 회사에서 기존회사 직원의 고용승계를 한다고 할때 저는 회사가 바뀌므로 기존 회사서 받은 L1 비자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회사의 L1 비자를 다시 받아서 미국에 와야 하나요?
2.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스폰서로 기존 L1 비자를 연계해 줄수 있는 건가요?
제가 듣기론 L1 비자는 한국에서 1년이상의 고용경력이 있어야 발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의 합병에 의한 회사 변경은 예외인가요?
3. 회사합병전 I-140 승인 여부가 중요한가요? 회사가 바뀐경우 I-140 승인이 나던지 안나던지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데 관련이 있습니까?
4. I-485 는 USCIC 의 Visa bulletin 으로봐서 내년 봄쯤이나 filing 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합변전에 I-485가 filing 안되어도 새로운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할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회사에 달린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어떻게 해줄방법없이 전 미국을 떠나야 하는 건가요?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