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L1A 비자 I-140승인 전,후 회사합병시 문제가 되나요? L1A 비자 I-140승인 전,후 회사합병시 문제가 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1) 인수합병하는 회사에서 L1비자를 다시 청원해주어야 합니다. 즉 L1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기존 L1비자는 새 회사에서 연계 안됩니다. (3) 인수전 140 승인이 않난 경우: 140 진행중에 현재 회사를 인수한 새회사가 140 신청자의 취업이민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한 140의 적법성(유효성)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회사가 취업이민을 허가 하지않을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아 140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수전 140 승인이 나고, 485를 신청한 경우: 영주권 신청후 180일 이상이면 이미 받은 140은 문제 없이 고용주 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485 신청전까지 합법신분이어야 합니다. (4) 고용승계를 받으시면 L1비자는 새롭게 받을수 있습니다. 새회사로부터 취업이민 승계를 받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