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L1A 비자 I-140승인 전,후 회사합병시 문제가 되나요? L1A 비자 I-140승인 전,후 회사합병시 문제가 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시간내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답변에 질문이 있는데요. (3) 인수전 140 승인이 않난 경우: 140 진행중에 현재 회사를 인수한 새회사가 140 신청자의 취업이민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한 140의 적법성(유효성)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회사가 취업이민을 허가 하지않을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아 140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수전 140 승인이 나고, 485를 신청한 경우: 영주권 신청후 180일 이상이면 이미 받은 140은 문제 없이 고용주 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485 신청전까지 합법신분이어야 합니다. ===> L1 비자는 기존 스폰서회사를 떠나게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I-140 승인후 I-485 filing까지 6개월이상 걸릴것 같은데 어떻게 합법신분이 될수있나요?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비자 승계를 한다고 하면 합법적 신분으로 어떤 비자 발급을 도와주는 건가요? (4) 고용승계를 받으시면 L1비자는 새롭게 받을수 있습니다. 새회사로부터 취업이민 승계를 받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한다면 새회사의 L1비자를 한국에 가는것 없이 미국에서 받을수 있는 건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