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 비자 I-140승인 전,후 회사합병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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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기사 76.***.31.130 1172

    안녕하세요.
    비자 신분때문에 심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흑기사입니다
    비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미국에 L1A 메니져 비자로 2018년 말에 입국을 하게 되어 2019년 3월에 I-140 priority date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가 타 회사로 합병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아마도 연말2019-12월쯤에 합병이 된다고 하면 저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1. 새로운 회사에서 기존회사 직원의 고용승계를 한다고 할때 저는 회사가 바뀌므로 기존 회사서 받은 L1 비자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회사의 L1 비자를 다시 받아서 미국에 와야 하나요?
    2.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스폰서로 기존 L1 비자를 연계해 줄수 있는 건가요?
    제가 듣기론 L1 비자는 한국에서 1년이상의 고용경력이 있어야 발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의 합병에 의한 회사 변경은 예외인가요?
    3. 회사합병전 I-140 승인 여부가 중요한가요? 회사가 바뀐경우 I-140 승인이 나던지 안나던지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데 관련이 있습니까?
    4. I-485 는 USCIC 의 Visa bulletin 으로봐서 내년 봄쯤이나 filing 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합변전에 I-485가 filing 안되어도 새로운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할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회사에 달린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어떻게 해줄방법없이 전 미국을 떠나야 하는 건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네요 24.***.134.22

      (1) 인수합병하는 회사에서 L1비자를 다시 청원해주어야 합니다. 즉 L1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기존 L1비자는 새 회사에서 연계 안됩니다.
      (3) 인수전 140 승인이 않난 경우: 140 진행중에 현재 회사를 인수한 새회사가 140 신청자의 취업이민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한 140의 적법성(유효성)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회사가 취업이민을 허가 하지않을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아 140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수전 140 승인이 나고, 485를 신청한 경우: 영주권 신청후 180일 이상이면 이미 받은 140은 문제 없이 고용주 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485 신청전까지 합법신분이어야 합니다.
      (4) 고용승계를 받으시면 L1비자는 새롭게 받을수 있습니다. 새회사로부터 취업이민 승계를 받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 흑기사 76.***.31.130

        안녕하세요,
        시간내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답변에 질문이 있는데요.

        (3) 인수전 140 승인이 않난 경우: 140 진행중에 현재 회사를 인수한 새회사가 140 신청자의 취업이민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한 140의 적법성(유효성)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회사가 취업이민을 허가 하지않을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아 140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수전 140 승인이 나고, 485를 신청한 경우: 영주권 신청후 180일 이상이면 이미 받은 140은 문제 없이 고용주 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485 신청전까지 합법신분이어야 합니다.
        ===> L1 비자는 기존 스폰서회사를 떠나게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I-140 승인후 I-485 filing까지 6개월이상 걸릴것 같은데 어떻게 합법신분이 될수있나요?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비자 승계를 한다고 하면 합법적 신분으로 어떤 비자 발급을 도와주는 건가요?

        (4) 고용승계를 받으시면 L1비자는 새롭게 받을수 있습니다. 새회사로부터 취업이민 승계를 받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한다면 새회사의 L1비자를 한국에 가는것 없이 미국에서 받을수 있는 건가요?

    • 그러네요 24.***.134.22

      e2 employee 비자 신청을 추천 드리고 싶은데, 요즘 e2 employee 비자 관련 USCIS에서 서류검토 및 인터뷰를 깐깐하게 본다고 하네요.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이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기를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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