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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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ie 180.***.64.167 88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비자 소지자(2014년 8월 31일 비자만료일, 귀국의무 면제 받은상태)로 작년 결혼과 함께 남편에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3월 중순쯤에 한국에 방문,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이며 저의 영주권(초청이민, Atlanta, Georgia에 거주예정)을 한국에 있는동안 한국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하네요. 미국에서는 이미 혼인신고 완료한 상태이구요.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한 바로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초청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랑은 7월말이면 학기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야해서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구요.

    이럴경우
    1) 지금 제 J-1는 아직 유효한건지..그렇다면 남편과 함께 미국 들어가서 거기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아니면 J-1 비자만료 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얼마나 걸릴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혹시나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없을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신랑은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신랑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저는 신청기간동안 미국 출입국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예가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이나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이한길 96.***.85.138

      이한길 변호사 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여러 사항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남편이 이중국적이면 한국의 병역과 관련 있습니다. 6개월이상 한국에 머물수 없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설명이 어렵네요….)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주한 미대사관에 바로 청원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약간 단축되기는 하나 미국에 입국후
      485를 통한 신분 변경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공항 입국시 입국후 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 취득 의사가 밝혀지면 입국이 불허 될수
      있습니다.

      1) J 비자는 유효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고 있고 또 J 비자 스폰서가 sevis등에 종료 사실을 알렸을 겁니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 후 신분조정을 통한 신청이 가능 하나 다소 시간이 경과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미국에서 진행시(485) 서류 접수 후 4-6개월 입니다. 한국에서 cr-1으로 진행시 1년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대사관 인터뷰가 지연되고 있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황에 따라서 출입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똑 뿌러진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민법 규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식입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이민심사관, 특히 출입국심사관에 너무나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이들 규정이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case라도 어떤 심사관은 입국을 시키고 어떤 심사관은 입국을 불허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어떤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 hglee5683@gmail.com
      http://www.119visa.com blog.naver.com/hglee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