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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비자 소지자(2014년 8월 31일 비자만료일, 귀국의무 면제 받은상태)로 작년 결혼과 함께 남편에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3월 중순쯤에 한국에 방문,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이며 저의 영주권(초청이민, Atlanta, Georgia에 거주예정)을 한국에 있는동안 한국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하네요. 미국에서는 이미 혼인신고 완료한 상태이구요.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한 바로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초청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랑은 7월말이면 학기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야해서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구요.
이럴경우
1) 지금 제 J-1는 아직 유효한건지..그렇다면 남편과 함께 미국 들어가서 거기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아니면 J-1 비자만료 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얼마나 걸릴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혹시나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없을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신랑은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신랑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저는 신청기간동안 미국 출입국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이런경우는 예가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이나 조언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