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J1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J1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Name * Password * Email 이한길 변호사 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여러 사항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남편이 이중국적이면 한국의 병역과 관련 있습니다. 6개월이상 한국에 머물수 없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설명이 어렵네요....)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주한 미대사관에 바로 청원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약간 단축되기는 하나 미국에 입국후 485를 통한 신분 변경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공항 입국시 입국후 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 취득 의사가 밝혀지면 입국이 불허 될수 있습니다. 1) J 비자는 유효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고 있고 또 J 비자 스폰서가 sevis등에 종료 사실을 알렸을 겁니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 후 신분조정을 통한 신청이 가능 하나 다소 시간이 경과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미국에서 진행시(485) 서류 접수 후 4-6개월 입니다. 한국에서 cr-1으로 진행시 1년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대사관 인터뷰가 지연되고 있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황에 따라서 출입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똑 뿌러진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민법 규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식입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이민심사관, 특히 출입국심사관에 너무나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이들 규정이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case라도 어떤 심사관은 입국을 시키고 어떤 심사관은 입국을 불허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어떤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 hglee5683@gmail.com www.119visa.com blog.naver.com/hglee5683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