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ized tax deduction 관련 문의드립니다.

  • #3771153
    1234 47.***.45.154 595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를 혼자 하고 있는데

    Itemized deduction관련해서 몇가지 입력하는게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Sales tax를 입력하는데, 제가 만약 10000불을 입력하면 이 만불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하는거죠?

    꼭 sales tax뿐아니더라도 증빙이 쉽지않은 항목들이 양심에 맡게 입력되게 해논거같아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ㅁㄴㅇㄹ 24.***.143.98

      미굳은 대부분이 honor system임 일단 믿고 만약에 너무 의심가면 audit 넘겨서 턴다. 그리고 보통 거짓말하다 걸리면 조진다

    • 69.***.36.182

      IRS에서 자체적으로 매기는 거짓보고 평가시스템이 있는데 만일 일정점수를 넘기면 오딧에 들어가고 모든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도 근거서류를 제대로 안하고 보고 했다가 오딧을 한번 받고 거의 반년동안 엄청 고생한 이후로는 오딧이 무서워서 모든 근거서류와 함께 항상 페이퍼로만 제출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십여년간 더이상 오딧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기본벌금이 50%에 연 8~15%의 이자가 복리로 적용됩니다.

    • 01Sam 173.***.250.228

      회계 전문가께서 답이 있으시겠으나

      Sales tax deduction은 일반적으로
      Your state and local GENERAL sales tax총액 또는
      Your state and local INCOME tax의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1). Your state and local GENERAL sales tax를 근거로 deductible 하려면
      Sales 전반의 영수증을 그 근거로 record해 놓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 만약 Your state and local INCOME tax가
      Your state and local GENERAL sales tax 상한선
      (capped at $10,000 Joint return)보다 높다면
      Your state and local INCOME tax로 deduction 하는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3). 한편 Your state and local GENERAL sales tax나
      Your state and local INCOME tax를 바탕으로 deduction 하는 것보다
      Standard deduction 금액인 (joint return $27,700)로 하면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 운동하는여자 69.***.1.218

      Irs 오디션 경험자로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으면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