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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RS에 증여 보고와 관련하여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작은 부동산을 증여해 주셨는데 제가 영주권자라 관련 세금과 비용(증여세, 취득세, 세무사 비용) 도 함께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IRS 에 Form 3520 으로 이를 보고하려고 하는데 내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가 합쳐서 2억원이고 증여세가 3000만원, 취득세가 700만원, 세무사 비용 100만원이라 하면:
(1) 그냥 모두 합쳐서 총 2억 3천 8백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2) 각 세부 내역 따로 보고를 해야하는 게 맞을까요?그리고 보고할 증여액수도 궁금한데요,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증여할 때에는 증여해 주시는 부모님이 대신 내주실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경우 이 것도 증여라 보고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증여하신 분이 증여에 딸린세금과 비용을 내신 것이므로 증여세, 취득세, 세무사 부대비용 등은 증여라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IRS 에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