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IRS 증여 신고 (Form 3520)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증여받은 이. Now Editing “IRS 증여 신고 (Form 3520)”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IRS에 증여 보고와 관련하여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작은 부동산을 증여해 주셨는데 제가 영주권자라 관련 세금과 비용(증여세, 취득세, 세무사 비용) 도 함께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IRS 에 Form 3520 으로 이를 보고하려고 하는데 내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가 합쳐서 2억원이고 증여세가 3000만원, 취득세가 700만원, 세무사 비용 100만원이라 하면: (1) 그냥 모두 합쳐서 총 2억 3천 8백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2) 각 세부 내역 따로 보고를 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보고할 증여액수도 궁금한데요,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증여할 때에는 증여해 주시는 부모님이 대신 내주실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경우 이 것도 증여라 보고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증여하신 분이 증여에 딸린세금과 비용을 내신 것이므로 증여세, 취득세, 세무사 부대비용 등은 증여라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IRS 에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