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증여 신고 (Form 3520)

  • #3479849
    증여받은 이 150.***.161.93 1040

    안녕하세요,

    IRS에 증여 보고와 관련하여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작은 부동산을 증여해 주셨는데 제가 영주권자라 관련 세금과 비용(증여세, 취득세, 세무사 비용) 도 함께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IRS 에 Form 3520 으로 이를 보고하려고 하는데 내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가 합쳐서 2억원이고 증여세가 3000만원, 취득세가 700만원, 세무사 비용 100만원이라 하면:
    (1) 그냥 모두 합쳐서 총 2억 3천 8백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2) 각 세부 내역 따로 보고를 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보고할 증여액수도 궁금한데요,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증여할 때에는 증여해 주시는 부모님이 대신 내주실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경우 이 것도 증여라 보고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증여하신 분이 증여에 딸린세금과 비용을 내신 것이므로 증여세, 취득세, 세무사 부대비용 등은 증여라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IRS 에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STA 24.***.26.227

      캐쉬 증여이므로 모두 합쳐서 캐쉬로 해서 보고하시면 되고, 한국에서 대신 내 주신 세금이나 세무사 비용도 증여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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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104.***.177.167

      건물과 토지를 증여일자에 FMV (fair market value) 로 라인을 나눠서 보고하시고 – 감정평가서가 있음 좋겠지요. 내용으로 보아 한국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 부담인데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신 것이라면 그만큼 cash를 증여한 것으로 라인을 나눠 보고하세요. 세무사 비용은 상황을 좀 더 알아야 답변 가능하겠네요 – 금액이 적어서 합쳐 보고해도 큰 차이는 없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