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후 체류신분

  • #3423808
    질문 136.***.101.153 924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작년 10월에 신청한 이후로 12월중 지문날인까지 했는데

    졸업을 5월달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영주권/콤보카드를 발급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영주권을 신청해둔 상태면 졸업 후에도 별도로 OPT나 졸업 유예해서 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해둔 것만으로도 기각/통과될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할까요?

    • Bn 73.***.234.42

      영주권 신청해둔 것만으로도 기각/통과될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각시엔 불체긴 한데요. 시민권자 배우자는 다시 접수하시면 되니 문제 없을 겁니다.

    • 질문 136.***.101.153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기다리는게 답인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