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485 신청후 체류신분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질문. Now Editing “i485 신청후 체류신분”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작년 10월에 신청한 이후로 12월중 지문날인까지 했는데 졸업을 5월달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영주권/콤보카드를 발급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영주권을 신청해둔 상태면 졸업 후에도 별도로 OPT나 졸업 유예해서 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해둔 것만으로도 기각/통과될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할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