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40 denial 가능성 EditDeleteReply 2019-10-1010:13:44 #3389726 영죽넌질문 157.***.3.30 1460 I140과 I485가 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I140 rfe를 받았습니다. Rfe: 2017년도 텍스보고가 적정임금보다 적어 2018년도 텍스보고를 추가로 제출하라 사장님과 얘기해보니 2018년도 텍스보고 또한 적정임금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 따로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140이 거절될 것으로 간주하는게 최선일까요? Love1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ab 72.***.154.113 2019-10-1010:24:51 140 제출할때 변호사가 지적하지 않았었나요? 적정임금에서 모자라면 거의 자동으로 추가서류 내라고 합니다. EditDeleteReply 영죽넌질문 157.***.3.30 2019-10-1010:30:06 140을 신청하면서 개인 재정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했으나 불충분으로 rfe가 뜬 것 같습니다. EditDeleteReply 140 50.***.97.6 2019-10-1011:59:21 현재 임금은 적정임금 이상으로 받고 계신가요? EditDeleteReply ?? 172.***.22.146 2019-10-1012:31:03 텍스보고 금액이 적정임금보다 낮으면, 대표님 개인자산으로 임금지불능력 증명도 가능한데 알아보셨나요? EditDeleteReply asdf 146.***.158.156 2019-10-1013:13:57 고용주가 single-owner service providing LLC라면, 혹은 자영업자라면 , 고용주 본인의 자산을 써서 ability to pay를 증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설명 들으십시요. EditDeleteReply wage 76.***.52.31 2019-10-1016:57:09 질문하신 거에 묻어서 적정 임금이라는 게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얼마를 받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영주권 받고 나서 그 적정임금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H1-B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경우, 지금 취업지다로 일하면서 받는 임금이 적정임금보다는 적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제 경우가 그렇거든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