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40 denial 가능성 This topic has [7]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wage. Now Editing “I140 denial 가능성”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I140과 I485가 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I140 rfe를 받았습니다. Rfe: 2017년도 텍스보고가 적정임금보다 적어 2018년도 텍스보고를 추가로 제출하라 사장님과 얘기해보니 2018년도 텍스보고 또한 적정임금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 따로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140이 거절될 것으로 간주하는게 최선일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