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3624906
    서류 제출 97.***.184.43 1251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H1B- 비자 만료를 8/31에 앞두고 있습니다.
    8/31 이후 비자에 대해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8/31 이후에도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서둘러서 I-485 접수라도 비자 만료 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접수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만약 일부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접수를 했을 때,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기각이 되는지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한 이후 접수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으면 접수증을 받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남을 수 있는지
    또한 접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서류가 도착했다는 배달 증빙 자료가 있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62.***.246.63

      접수증을 받아야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데.. 요새 485내고 접수증 받는데만 두달 정도 걸립니다. 차라리 H1b tecapturing이나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을 하세요.

    • 162.***.246.63

      오타네요 recapturing입니다.

    • 09/2020 50.***.225.170

      윗분 말씀 처럼 일단 h1b연장 가능하시면 일단 연장 신청 먼저 하셔야 할거 같네요
      서류미비로 reject되거나 기각되면은 현신분이 유지되느냐 불체가 되느냐는 잘 못르겟습니다만 글에 작성하신대로 일단 접수만 되면은 신분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접수증 받는데 1달은 걸릴테니 그동안은 손놓고 아무것도 못하니 h1b연장 부터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perm은 승인 되셧으니 140+485 접수 하신다는거죠?

    • 혹시나 해서 140.***.240.6

      https://blog.naver.com/kevinsuhesq/2222200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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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67.***.34.197

      H1B든 i-485 든 접수증을 받아두어야, 그 날짜로부터 비자 펜딩으로 인한 합법 체류가 인정이 됩니다.
      485는 현재 접수되는데 2주정도, 영수증 날아오기까지 2달 걸리는데, 날짜는 접수된 Delivered된 날짜로 찍어서 날아오긴 합니다. USPS 젤 빠른 걸로 보내서 접수된 날짜부터 계산이 되도록 해야겠죠.
      서류 미비는 RFE 날아옵니다.
      다만 H1B 485 접수 모두, 거절 되는 순간 지금 비자는 만료후에 체류하는 날짜까정 모두 불체가 됩니다.
      변호사 찾아서 일단 하루 빨리 접수하세요.

    • 전문가 추천 70.***.1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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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이
      질문 했듯이 펌은 승인을 받은건가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피터추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거기는 한국 직원도 있고 승인이 안 될만한 케이스는 안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