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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H1B- 비자 만료를 8/31에 앞두고 있습니다.
8/31 이후 비자에 대해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8/31 이후에도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서둘러서 I-485 접수라도 비자 만료 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접수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만약 일부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접수를 했을 때,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기각이 되는지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한 이후 접수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으면 접수증을 받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남을 수 있는지
또한 접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서류가 도착했다는 배달 증빙 자료가 있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