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485 접수시 서류가 미비한 경우 I-485 접수시 서류가 미비한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H1B든 i-485 든 접수증을 받아두어야, 그 날짜로부터 비자 펜딩으로 인한 합법 체류가 인정이 됩니다. 485는 현재 접수되는데 2주정도, 영수증 날아오기까지 2달 걸리는데, 날짜는 접수된 Delivered된 날짜로 찍어서 날아오긴 합니다. USPS 젤 빠른 걸로 보내서 접수된 날짜부터 계산이 되도록 해야겠죠. 서류 미비는 RFE 날아옵니다. 다만 H1B 485 접수 모두, 거절 되는 순간 지금 비자는 만료후에 체류하는 날짜까정 모두 불체가 됩니다. 변호사 찾아서 일단 하루 빨리 접수하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