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 #2813565
    H1b궁금증 18.***.122.93 843

    저는 현재 H1b로 포스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non-profit 기관이기 때문에 cap 적용없이 H1b 받았고요.
    현재 제 비자는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2017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만일 제가 지금 회사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H1b를 transfer해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치 J1 transfer 하듯이요.
    아니면 기관이 바뀌면 다시 새로 신청하는게 되서, 회사의 경우 cap 적용을 받는 H1b 신청을 해서 새로 해야하는 것인지요?

    • 1 206.***.196.26

      이런 경우 transfer라고 하더라도 다시 줄 서서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Shinshin 99.***.63.119

        General information purpose only 로 말씀드리면,
        (1) 일단은, 현재 H-1B 로 일하는 상태에서 이직을 할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H-1B 를 다시 신청을 해야 하고요, 새로 신청한 H-1B petition 이 USCIS 에서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2) Cap 적용받지 않은 Employer 에서 Cap 이 적용되는 Employer 로 transfer 하는 경우, 현재 H-1B 가 Cap에 count 가 안된 상태이기때문에, 이직시 Cap 적용을 받습니다.

        좀더 자세한 답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contact@ungishinlawoffice.com.

    • hjj 96.***.124.49

      학교 H1B는 해당 학교에서만 유효합니다. 회사가시면, 다른 분들 처럼 추첨해서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