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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걸까요?
지금 회사에서 영주권만을 바라보며 꾸역꾸역 참고 지냈는데 ㅠㅠ 너무 힘들어서 몇 달 쉬고 싶어서요. 이직할 회사 구해놓고 두달 정도 백수 기간을 갖고 싶은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저희같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확실하게 따질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지금 H1B 상태인데, 회사 뜨는 순간 out of status라죠? 그럼 새 회사로 transfer하는 걸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ing으로 해야할 거 같은데….그럼 그동안 제 영주권 I-485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아직 콤보카드 안 나왔습니다). I-485이후 180일이라 나중에 AC21 자체는 쓸 수 있긴 해요.
저게 어렵다면 미국에서 job 사이에 단 한 달도 못 쉬는 건가요 ㅠㅠ 너무 가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