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상태에서 퇴사하고 한국에서 H1B transfer하면 영주권 프로세스

  • #3669446
    ㅇㅇ 73.***.123.93 980

    어떻게 되는걸까요?

    지금 회사에서 영주권만을 바라보며 꾸역꾸역 참고 지냈는데 ㅠㅠ 너무 힘들어서 몇 달 쉬고 싶어서요. 이직할 회사 구해놓고 두달 정도 백수 기간을 갖고 싶은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저희같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확실하게 따질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지금 H1B 상태인데, 회사 뜨는 순간 out of status라죠? 그럼 새 회사로 transfer하는 걸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ing으로 해야할 거 같은데….그럼 그동안 제 영주권 I-485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아직 콤보카드 안 나왔습니다). I-485이후 180일이라 나중에 AC21 자체는 쓸 수 있긴 해요.

    저게 어렵다면 미국에서 job 사이에 단 한 달도 못 쉬는 건가요 ㅠㅠ 너무 가혹하네요

    • 영주권 38.***.97.122

      미국에서 485 접수하고..한국으로 나가면 485 날라갑니당

      • ㅇㅇ 73.***.123.93

        H1B가 있는데도요?

      • aaaa 184.***.77.246

        콤보카드 나오면 한국에서 1-2달간 쉬다가 오세요.

        h1b 는 얼마나 쉬는지는 상관없어요. 고용주 재량임

    • Won Law Firm 72.***.204.81

      60일의 H1B grace period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 CFR §214.1(l)(2):
      (2) An alien admitted or otherwise provided status in E-1, E-2, E-3, H-1B, H-1B1, L-1, O-1 or TN classification and his or her dependents shall not be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maintain nonimmigrant status solely on the basis of a cessation of the employment on which the alien’s classification was based, for up to 60 consecutive days or until the end of the authorized validity period, whichever is shorter, once during each authorized validity period. DHS may eliminate or shorten this 60-day period as a matter of discretion. Unless otherwise authorized under 8 CFR 274a.12, the alien may not work during such a period.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Dd 38.***.254.185

      영주권 신청 계속 485 유지 하려면 미국 밖 나가면 안됩니다
      만약 영주권 처음부터 하실 생각이면 나가셔서 60 안에 회사 이직하시면 되고요

    • ㅇㅇ 70.***.119.166

      > 일단 지금 H1B 상태인데, 회사 뜨는 순간 out of status라죠?
      60일 간의 grace period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 grace period가 실업 기간 중에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닐거에요.

      > 그럼 새 회사로 transfer하는 걸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ing으로 해야할 거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회사로의 H1B 트렌스퍼는 현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가능합니다.

      > 그럼 그동안 제 영주권 I-485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아직 콤보카드 안 나왔습니다)
      AP 나오기 전에 미국 밖으로 나가면 I-485 포기로 간주됩니다.

      • ㅇㅇ 73.***.123.93

        흠…최악의 경우를 상상했을 때

        그렇게 I-485가 포기되면 reopen할 수 있는 건가요? (+180일 상태)
        이미 승인된 140도 나가리인가요?

        • 485 67.***.34.197

          140 승인된 건 유지할수 있는데요. 그 140이 H1B해준 회사에서 해주는 거였다면
          근데, 이직을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NIW면 상관없고요.
          NIW로 140 승인된게 있으시다면 한국 나가서 있는동안 824 진행해서 대사관 진행으로 바꿀수 있는데
          이관되는데 1년 이상걸리고, 그 안에 미국에서 체류하려면 새 h1b가 확실히 있으셔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