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H1B 상태에서 퇴사하고 한국에서 H1B transfer하면 영주권 프로세스 H1B 상태에서 퇴사하고 한국에서 H1B transfer하면 영주권 프로세스 Name * Password * Email 140 승인된 건 유지할수 있는데요. 그 140이 H1B해준 회사에서 해주는 거였다면 근데, 이직을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NIW면 상관없고요. NIW로 140 승인된게 있으시다면 한국 나가서 있는동안 824 진행해서 대사관 진행으로 바꿀수 있는데 이관되는데 1년 이상걸리고, 그 안에 미국에서 체류하려면 새 h1b가 확실히 있으셔야 겠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