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H1b상태에서 영주권 수령 후 언제부터 사이드 잡 가능? EditDeleteReply 2022-09-2510:04:31 #3730284 green 73.***.159.20 935 한달 전에 영주권을 수령 했고 (8월 말), 개인적인 이유로 현재 h1-b로 다니는 회사에 새로운 i-9 form (영주권 status)을 지난 주 (9월 중순)에 제출햇습니다. 제가 사이드 잡으로 컨설팅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컨설팅 계약 시작시기를 9월 초 (영주권 수령 후 그러나 회사에 i-9 form 내기 전)로 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혹시나 문제가 되면 계약 시작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신지요? Love1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24.***.143.98 2022-09-2511:32:18 영주권 받은시점부터 가능 EditDeleteReply qwerty 70.***.27.144 2022-09-2512:00:18 사이드 잡을 언제부터 시작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이드 잡이 지금 하시는 일과 연관성, 혹은 interest conflict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사이드 잡을 하는 경우 미리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Green 172.***.22.221 2022-09-2512:46:40 위 두분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EditDeleteReply ck 24.***.145.21 2022-09-2603:30:03 거의 대부분의 경우 full-time employee가 해당 스킬을 다른 employer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primary employer에게 conflict of interest여부 조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경쟁업체에서 몰래 사이드잡을 하다 걸리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스킬이 아니고 다른 스킬이며 work day가 아닌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employer의 허락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