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H1b상태에서 영주권 수령 후 언제부터 사이드 잡 가능?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ck. Now Editing “H1b상태에서 영주권 수령 후 언제부터 사이드 잡 가능?”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한달 전에 영주권을 수령 했고 (8월 말), 개인적인 이유로 현재 h1-b로 다니는 회사에 새로운 i-9 form (영주권 status)을 지난 주 (9월 중순)에 제출햇습니다. 제가 사이드 잡으로 컨설팅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컨설팅 계약 시작시기를 9월 초 (영주권 수령 후 그러나 회사에 i-9 form 내기 전)로 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혹시나 문제가 되면 계약 시작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신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