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로 grant, fellowship, stipend 받는 자격 규정이 있나요?

  • #3775237
    H1b 174.***.245.30 834

    현재 h1b 비자로 조교수로 고용된 상태입니다.

    H1b 특성 상 employer employee 관계를 벗어나는 범주에서 노동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honorarium 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 학교에서 게스트 스피커로 강의 후 받는 honorarium)

    그런데 노동이나 서비스 대가가 아닌 grant 나 fellowship 에도 제약이 있나요? 물어보는 사람들 마다 다른 답변을 주어서 답답해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가령 h1b 신분으로 외부 리서치 그랜트를 받으면 제가 고용된 학교을 통해 그랜트를 받을 수 없는지요?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39.***.170.159

      grant를 받으면 학교에서 indirect cost (학교마다 다름 어떤 곳은 반 이상)을 떼고 남은 금액으로 샐러리 커버, 실험장비, 포닥월급 등등으로 지출됩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떼어간 돈의 일부를 돌려주어서 쓸수 있게 해주는 곳도 있구요. 과/단과대에 이걸 전문으로 처리하는 스탭이 다 있습니다. 그쪽에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