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비자로 grant, fellowship, stipend 받는 자격 규정이 있나요?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지나가다. Now Editing “H1-B 비자로 grant, fellowship, stipend 받는 자격 규정이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현재 h1b 비자로 조교수로 고용된 상태입니다. H1b 특성 상 employer employee 관계를 벗어나는 범주에서 노동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honorarium 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타 학교에서 게스트 스피커로 강의 후 받는 honorarium) 그런데 노동이나 서비스 대가가 아닌 grant 나 fellowship 에도 제약이 있나요? 물어보는 사람들 마다 다른 답변을 주어서 답답해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가령 h1b 신분으로 외부 리서치 그랜트를 받으면 제가 고용된 학교을 통해 그랜트를 받을 수 없는지요?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