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승인 후 H4 비자

  • #3377413
    YJ 98.***.191.237 1692

    H1 비자는 8월 초에 승인 나서 변호사한테 서류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내 H4 비자가 Fingerprint Review Was Completed 라고만 나와 있어서 얼마나 걸릴지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아내가 병원을 다녀와야 할 거 같아 한국에 먼저 들어가고 싶어해서요.
    혹시 H4 받으신 분들 Fingerprint Review Was Completed 뒤에 어떤 단계가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ppa 67.***.220.7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신청을 했는데 제것은 이미 승인되었지만 집사람 것은 Fingerprint Review Was Completed 인 상태로 2주째네요…

    • 1111 134.***.139.73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변호사 말로는 H4 승인나는데, 매우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I-539, change of status)
      프로세싱 타임을 6~12개월 예상하길래, 저도 한국 갈 일이 있다고 하니, 한국가서 제 H1B 비자 스탬핑이랑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질문의 답은 아니지만, 제 상황과 해결책?을 정리해드리면,
      1. 8월에 H1B 페티션 승인, 10월 1일부터 status가 유효함 (F1 -> H1B)
      2. 와이프 비자를 H4로 바꾸기 위해, I-539 제출, 승인은 오래 걸리지만, 내놓은 상태에서는 불법체류는 안됨. F2 상태이기에 10월 1일에 제 F1이 유효하지 않아지므로, 그 전에 내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됨
      3. H4가 승인 나기 이전이라도,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H4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이럴 경우 미국에서 낸 I-539은 자동철회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함.
      4. H1B는 10월 1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핑은 좀 미리 (정확한 기간 확인필요) 할 수 있으나, H1B를 이용한 미국 재입국은 10월 1일 이후인가 조금 직전부터 가능 (이것도 기간 확인필요)
      5. H4도 승인난 본인의 H1B에 연결되서 발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출국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입국은 H1B 발효지점과 맞춰서 가능함
      6. 참고로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의 경우 비자인터뷰가 스케쥴링 하는데 보통 1~2주일 이후 날짜부터 가능 (지금 하시면 아마 젤 빠른게 9월 중순 쯤 될겁니다.)

      저도 한국 다녀올라고 하는데 H4 승인이 오래 걸리거 같아, 변호사한테 문의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50.***.97.131

        아 그럼 지금 H4 신청 들어가 있는 아내가 불법 체류 되는 건 아니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나가서 받을지 좀 더 기다려 볼지 고민해봐야겠어요. 혹시라도 한국 가서 못받게 될까봐 걱정 되는 부분이 아예 없진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 1111 50.***.52.234

          글쓰신 분도 H1B 페티션이 승인된거지 비자는 없는 것처럼, 와이프분도 H4로 신분 change를 하는 거지, 승인 되더라도 두분다 비자는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두분다 비자를 받으시려면,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가셔야합니다. 물론 서류가 승인 또는 펜딩 상태라면, 체류는 비자가 없더라도 합법적입니다.
          OPT 연장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이민관련 절차들이 이미 제출을 하면 (application을 받았다는 receipt letter은 받아야 합니다.), 유효한 신분은 없더라도 불법체류는 아니게 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그린카드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해외 나가지 않는다면, H1B/H4 비자 스탬핑 없이 그냥 미국에서 머무르며 그린카드 기다렸다, 그거 이용해서 해외여행 해도 되긴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마지막으로 변호사에 말에 의하면…H4는 승인난 H1B를 토대로 승인해주는 것이기 떄문에 H1B 승인에 문제가 없었고, 두분의 혼인관계만 명확하면 H4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