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 승인 후 H4 비자 H1 승인 후 H4 비자 Name * Password * Email 글쓰신 분도 H1B 페티션이 승인된거지 비자는 없는 것처럼, 와이프분도 H4로 신분 change를 하는 거지, 승인 되더라도 두분다 비자는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두분다 비자를 받으시려면,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가셔야합니다. 물론 서류가 승인 또는 펜딩 상태라면, 체류는 비자가 없더라도 합법적입니다. OPT 연장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이민관련 절차들이 이미 제출을 하면 (application을 받았다는 receipt letter은 받아야 합니다.), 유효한 신분은 없더라도 불법체류는 아니게 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그린카드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해외 나가지 않는다면, H1B/H4 비자 스탬핑 없이 그냥 미국에서 머무르며 그린카드 기다렸다, 그거 이용해서 해외여행 해도 되긴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마지막으로 변호사에 말에 의하면...H4는 승인난 H1B를 토대로 승인해주는 것이기 떄문에 H1B 승인에 문제가 없었고, 두분의 혼인관계만 명확하면 H4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