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비자 전문직, 이직으로 transfer할 경우 EditDeleteReply 2023-01-2509:41:55 #3760628 ㆍㆍ 107.***.205.70 964 현재 직장에서, state와 다른 회사로 이동하려합니다. Offer 받은 상태입니다. 프로세스 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1.이직할 회사에서 transfer 하는 기간동안 일을 할수 있나요? 2.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회사 얘기로는 30~60 일 소요라고하는데요 혹시 프리미엄 수속이 있는지요? Love1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1234 166.***.147.36 2023-01-2509:55:05 1. 접수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트랜스퍼가 끝나면 넘어갑니다. 혹시 거절되면 곤란한 상황이 오거든요 2.프리미엄 있습니다. 접수날짜로부터 14일 걸립니다. rfe 나오면 서류보충 후 역시 14일 걸립니다. EditDeleteReply ㆍㆍ 107.***.205.70 2023-01-2510:53:45 감사합니다. 첫 이직이라서 걱정이였어요 EditDeleteReply 1234 166.***.147.36 2023-01-2510:58:20 저도 H1B에서 이직 했고 영주권 진행중 입니다. 잘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ditDeleteReply ㆍㆍ 107.***.205.70 2023-01-2510:59:54 더 여쭙니다. 1. 트랜스퍼 할 동안 현재 직장에서 일해도 되는건가요? 2주전에 현재 직장에 통보를 해야하거든요. 2. 트랜스퍼 기간과 현재회사 퇴사 통보기간 안맞아서 쉬게되면 이것을 grace period 로 간주하게 되는지요? EditDeleteReply ㆍㆍ 107.***.205.70 2023-01-2511:03:57 1234 분님 감사합니다. 영주권 진행 잘 되길 먼저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도 로케이션 옮기고, 회사 이직 조건으로 H-1B 트랜스퍼 후 바로 영주권 진행 조건이라서, 저희도 같은 길을 갈것같네요. EditDeleteReply 1234 166.***.147.36 2023-01-2511:37:10 1. 현직장에 말하지말고 일하면서 승인 후 바로 2주 통보하고 넘어가세요. 2.만약 승인전 그만두신다면 트랜스퍼 접수부터 옮겨갈 직장 일이 가능하니 현직장 퇴사하자마자 넘어가서 일하십시요. 그럼 grace perio 아닙니다. H1B는 이력이 단순하면 영주권도 잘나오니 앞으로 순조롭게 다 잘 진행되실겁니다. 저에게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EditDeleteReply ㆍㆍ 107.***.205.70 2023-01-2511:44:03 감사합니다 😊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