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전문직, 이직으로 transfer할 경우

  • #3760628
    ㆍㆍ 107.***.205.70 963

    현재 직장에서, state와 다른 회사로 이동하려합니다.
    Offer 받은 상태입니다.
    프로세스 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1.이직할 회사에서 transfer 하는 기간동안
    일을 할수 있나요?
    2.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회사 얘기로는 30~60 일 소요라고하는데요
    혹시 프리미엄 수속이 있는지요?

    • 1234 166.***.147.36

      1. 접수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트랜스퍼가 끝나면 넘어갑니다. 혹시 거절되면 곤란한 상황이 오거든요

      2.프리미엄 있습니다. 접수날짜로부터 14일 걸립니다. rfe 나오면 서류보충 후 역시 14일 걸립니다.

    • ㆍㆍ 107.***.205.70

      감사합니다. 첫 이직이라서 걱정이였어요

    • 1234 166.***.147.36

      저도 H1B에서 이직 했고 영주권 진행중 입니다. 잘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ㆍㆍ 107.***.205.70

      더 여쭙니다.

      1. 트랜스퍼 할 동안 현재 직장에서 일해도 되는건가요?
      2주전에 현재 직장에 통보를 해야하거든요.
      2. 트랜스퍼 기간과 현재회사 퇴사 통보기간 안맞아서 쉬게되면 이것을 grace period 로 간주하게 되는지요?

    • ㆍㆍ 107.***.205.70

      1234 분님 감사합니다. 영주권 진행 잘 되길 먼저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도 로케이션 옮기고, 회사 이직 조건으로
      H-1B 트랜스퍼 후 바로 영주권 진행 조건이라서, 저희도 같은 길을 갈것같네요.

    • 1234 166.***.147.36

      1. 현직장에 말하지말고 일하면서 승인 후 바로 2주 통보하고 넘어가세요.
      2.만약 승인전 그만두신다면 트랜스퍼 접수부터 옮겨갈 직장 일이 가능하니 현직장 퇴사하자마자 넘어가서 일하십시요. 그럼 grace perio 아닙니다.

      H1B는 이력이 단순하면 영주권도 잘나오니 앞으로 순조롭게 다 잘 진행되실겁니다. 저에게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 ㆍㆍ 107.***.205.7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