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비자 전문직, 이직으로 transfer할 경우 H-1B 비자 전문직, 이직으로 transfer할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1. 현직장에 말하지말고 일하면서 승인 후 바로 2주 통보하고 넘어가세요. 2.만약 승인전 그만두신다면 트랜스퍼 접수부터 옮겨갈 직장 일이 가능하니 현직장 퇴사하자마자 넘어가서 일하십시요. 그럼 grace perio 아닙니다. H1B는 이력이 단순하면 영주권도 잘나오니 앞으로 순조롭게 다 잘 진행되실겁니다. 저에게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