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인데 혼인신고 하면요

  • #3618636
    JCC 174.***.255.127 2098

    안녕하세요
    미국 온지는 거의 오년차고요
    F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봄학기에 졸업하고요 (i-20) 가 끝나는 시기죠 ㅠㅠ
    F1 비자는 2024년 까지네요

    연애해온 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곧 생각중인데요
    졸업 전에 해야 비자가 안전한건가요??

    혼인 신고 관련을 아직 잘 몰라서
    얼마나 걸리는지
    언제부터 비자를 받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려고해요 ㅠㅠ

    Opt 부분은 일단 잠시 제외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 108.***.97.213

      1. OPT 옵션은 배제하지 마세요. 1년 이라는 시간은 양가 인사 등등 결혼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절차에 들어가면 “pending permanent resident” 라는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절차에 들어간 이후 미국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 가급적 F1 및 F1 OPT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3.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들어가기 전에는 크게 두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 F1 및 F1 OPT 혹은 2) 불법 체류 이렇게 말이죠. 이민국(USCIS)은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인 남자친구분과 결혼을 하면 불법 체류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결혼을 안하면 그때부터는 불법 체류 기간에 따른 3년 입국 금지 등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영주권 절차에 들어가기 전 까지는 최대한 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죠.
      4. 혼인 신고는 주마다, 그리고 카운티 마다 다르기에 해당 카운티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marriage license를 받아서 정해진 기간 내에 판사/목사 앞에서 결혼하여 제출하는 것 이라 알고있지만, 라스베가스의 경우, 결혼 당사자만 관련 기관(시청 등등)에 가서 서류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결혼이 되는 것 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혹은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주민센터에 가서 결혼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결혼 신청을 하고, marriage certificate를 한국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영주권 절차를 위한 서류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I-130: 시민권자가 미 정부에게 배우자의 영주권을 달라는 청원서 2) I-485: 글쓴분이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서 (그리고 필수 서류는 I-864: 재정 보증 서류, I-693: 의료 검진, 선택적이며 무료인 서류는 I-765: 워킹 퍼밋, I-131: 해외 여행 허가). 대략 $2,000 가량의 청원서/신청서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직 학생이라면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student fee를 내면 교내 legal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무료.) 간단하게는 영주권 관련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받을 수도 있고, 이민 변호사로서 진행해줄 수도 있습니다.
      6. 영주권 진행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1) 미국 입국 이후 90일 이후에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와 2) 남자친구분이 학생 등등이라 소득이 부족하면 남자친구분의 부모님이 재정보증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장기간 학생 신분을 유지했기에 90-day rule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만약 한국의 부모님께 방문하여 인사드리고 온 이후) 바로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7. I-693 관련해서 학생 신분일 때에 교내 보건소/병원에 가서 필요한 백신 등등을 접종받거나 혹은 항체 검사를 하세요. 영주권 의도를 밝힐 필요도 없고, 제대로 된 백신 접종을 받고 싶다고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전, I-693 관련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미리 TB와 성병 검사를 하고 그 결과지를 받이서 의사에게 가면 서류 비용 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ㅇㅇ 108.***.97.213

      8. 요즘 콤보 카드(EAD/AP) 까지는 6개월 이상, 영주권 까지는 1년 반 정도 걸리는 거 같네요.

    • JCC 174.***.255.127

      이렇게 자세히 답변해주시다니 ㅠㅠ
      어제 저녁에 처음 가입하면서 근심 걱정 가득인 제게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

      pending permanent resident 상태면 i-20 가 끝이나도
      불체자가 아닌거죠?

      남겨주신 댓글을 참고하여
      계획들을 짜보려고요

      감사합니다 !!!!!

    • ㅇㅇ 107.***.225.115

      네.
      1.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 내에서는 신분을 동시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pending permanent resident”를 선택하면 F-1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내에서 “pending permanent resident”를 선언하는 것은 없지만,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받게 되는 combo card (EAD/AP)를 사용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F-1이 아니게 됩니다.
      2. 영주권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combo card를 받기 전 까지 절대 미국 밖으로 나가면 안되고 (combo card를 받기 전에 미국 밖으로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 포기 의사로 간주됩니다.), combo card를 받은 이후에 미국 밖에 나가면 F-1이 아닌 combo card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밖에 나가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만약 combo card를 받았는데 F-1으로 재입국을 하면 영주권 신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요.
      3. 만약 “pending permanent resident”을 선택하면, SEVIS를 명시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권장해요. 국제학생처(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 혹은 그와 동일한 학교 내 부서)에 departure form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999 216.***.154.172

      영주권이나 소송 등이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류비자 만료후 180일까지의 불법체류 기간 내에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법적으로 눈감아줍니다. 밀입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JCC 174.***.255.127

      이 사이트 원래 이렇게 유용한 곳인가요?
      어제 처음 우연히 본 곳인데 ㅠㅠ 이렇게 감사하신분이 계시다니
      어쩜 이렇게 자세히 알고계시나요!!! 넘 넘 감사드려요 ㅠ_ㅠ
      이리 저리 정보들은 모아도
      딱 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속시원한 답변
      찾는건 어렵더라고요 더 궁금증들이 생기고 ㅠ

      이렇게 제가 써놓지도 않았던 내면 궁금증 까지 다 알려주시다니
      넘 감사드려요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길 수 도 있는데
      따로 여쭈어보는 기능은 없는 것 같고 ㅠㅠ

      가끔씩 꼭 접속해주세요 ❤️

    • dfdf 67.***.128.209

      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ㅇㅇ 답변자님 정말 멋있네요!
      제가 질문자는 아니지만, 알고계신 많은것들을 사람들과 나누어 주셔서 제가 다 감사하네요 ㅎㅎ

    • JCC 174.***.255.127

      그쵸 제가
      막 알아보던 시작이라
      정보도 없고
      심지어 제가 뭘 궁금해하는지 조차 스스로
      헷갈리던 차에
      모든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쫙 ~ 앞길ㅇㅣ 보이는 기분이들더라고요
      ㅠ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