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F1 비자인데 혼인신고 하면요 F1 비자인데 혼인신고 하면요 Name * Password * Email 네. 1.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 내에서는 신분을 동시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pending permanent resident”를 선택하면 F-1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내에서 “pending permanent resident”를 선언하는 것은 없지만,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받게 되는 combo card (EAD/AP)를 사용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F-1이 아니게 됩니다. 2. 영주권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combo card를 받기 전 까지 절대 미국 밖으로 나가면 안되고 (combo card를 받기 전에 미국 밖으로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 포기 의사로 간주됩니다.), combo card를 받은 이후에 미국 밖에 나가면 F-1이 아닌 combo card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밖에 나가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만약 combo card를 받았는데 F-1으로 재입국을 하면 영주권 신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요. 3. 만약 “pending permanent resident”을 선택하면, SEVIS를 명시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권장해요. 국제학생처(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 혹은 그와 동일한 학교 내 부서)에 departure form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