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B3 숙련 485 신체검사 내고 펜딩중인 상황입니다
올해 1월에 회사에서 E2 비자 연장 신청한거에서 추가서류가 나왔는데요
영주권 485 진행중이랑 E2 비자 추가서류 나온것이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끼칠까요?
얼마전에 콤보카드가 나온 상황인데 E2추가서류 답변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회사 변호사에게 물어 놓은 상황이지만 혹시나 다른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I-485 가 접수되면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체류가 불법이 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원래의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I-485 를 신청한 것 자체가 영주의 의사를 표시한 것임에도 비이민신분인 E-2 의 연장에 대한 승인인 잘 되어왔다는 점입니다. E-2 연장에 대한 부분이 영주권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E-2 연장에 대한 추가서류에 대해서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진행 중이신 영주권과 E-2 의 연장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I-485 제출시를 기준으로 유효한 E-2 신분이 존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이번 E-2의 연장이 거절되거나 말씀하신대로 withdraw 하시게 되더라도 그것은 연장이 안된 것이지 I-485 접수시에 유효한 신분이 없었던 것처럼 소급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관 또한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자격이 안되시는데 그 동안 E-2 신분을 받아서 유지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경우에 원글님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RFE 에 충실히 답을 하시고, 심사관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구는 것이라 판단되시면, 거절이 되시더라도 I-290B Motion 등을 통해 다투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