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진행중 E2비자 RFE EB3 진행중 E2비자 RFE Name * Password * Email I-485 가 접수되면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체류가 불법이 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원래의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I-485 를 신청한 것 자체가 영주의 의사를 표시한 것임에도 비이민신분인 E-2 의 연장에 대한 승인인 잘 되어왔다는 점입니다. E-2 연장에 대한 부분이 영주권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E-2 연장에 대한 추가서류에 대해서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