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영주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 #3398982
    Han 50.***.135.208 1565

    EB3 영주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F-1비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척 비지니스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하고 싶고, 비지니스와 관련있는 학과를 졸업예정이고 AAS degree가 나옵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한데, 한 변호사와 얘기를 주고받은 결과 2 years training 또는 experience는

    실제 일한 경험을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Training은 인증된 어느 기관에서 교육받은 것을 뜻하는 것이고,

    명시된 조건 자체에 “OR” 이라고 되있어서 training 과 experience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상담 시 학위만 있다면

    영주권 서류 진행을 할 조건이 된다고 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비숙련직도 경험이 필요조건이라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OPT를 준비해야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한가지 더, OPT를 실시한 곳에서는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만일 이게 가능하다면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 할 수있고, 미국내 자국민들 도 쓸 수 있는데 굳이 왜그렇게 하냐고 하시면서 같은 비지니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Unskilled Workers (Other Workers)
    You must be capable, at the time the petition is filed on your behalf, of performing unskilled labor (requiring less than 2 years training or experience), that is not of a temporary or seasonal nature,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Labor certification and a permanent, full-time job offer required.

    이와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영주권 96.***.176.201

      저는 오피티 받은회사에서 영주권EB3비숙력 진행했었는데 무리없이 받았습니다. 트레이닝도 받은적없었구요. 다른변호사님과 다시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것같네요.

    • Genesis 162.***.126.18

      글님,

      먼저 졸업에 축하드립니다.

      글님 질문은 간단히 해석하시면 됩니다. 비숙련직 (unskilled labor)은 최저가 2년 training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저가 2년 경력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용어를 써졌기 때문에 혼동이 올수도 있는거죠. 이렇게 쓴 이유는 경력과 교육 2년 이상 있는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거고요.

      간단하게, 아무 경력이고 교육이 없어도 해당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누구나 다 해당된다는 말이고요 (박사도 해당 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는 법을 잘못해석했고요.

      그러나 고려할것은, EB3 visa는 먼저 labor certificate 를 받으셔야, 영주권 신청단계로 갈수있습니다. Labor certificate 는 Department of Labor에서 승인받아야 되며, 친척 비지니스가, 영주권자나 미국시민권자를 고용못하는 문제가 있다는걸 증명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는 3-6개월정도 걸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대략 3개월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절율도 놉하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Labor certificate 받으신후, 영주권 신청해도, 현제 6-45개월정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Premium Processing 하신다면, 15일안에 결정을 받으실수 있지면, 현제 그런 guarantee도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1,400 내어 빨리 결정달라고 부탁했지만, 결정내리는데 시간걸리기 떄문에 돈을 되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학생비자 만료되기전에 labor certification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주권 신청하시고, 영주권 진행중에, 불체도 아니고 합법적이지도 아닌 중간 신분으로 붕 떠있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 진행중에는 추방 당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서류를 진실하게,정확하게 재출해야 뒤에 문제 없으실겁니다.

      한가지만 더 주의하실 부분은 변호사도 잘 고르세요. 최근에 변호사가 사기 서류로 EB1, EB2를 재출해, 해당되는 신청자들 다 거절당할 확률이 놉아졌습니다.

    • Han 67.***.238.248

      두분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변호사들을 만나서 종합해봐야 겠네요. 지금 변호사만 믿고 하다가는 얼마나 걸릴지, 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