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영주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Han. Now Editing “EB3 영주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EB3 영주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F-1비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척 비지니스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하고 싶고, 비지니스와 관련있는 학과를 졸업예정이고 AAS degree가 나옵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한데, 한 변호사와 얘기를 주고받은 결과 2 years training 또는 experience는 실제 일한 경험을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Training은 인증된 어느 기관에서 교육받은 것을 뜻하는 것이고, 명시된 조건 자체에 "OR" 이라고 되있어서 training 과 experience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상담 시 학위만 있다면 영주권 서류 진행을 할 조건이 된다고 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비숙련직도 경험이 필요조건이라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OPT를 준비해야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한가지 더, OPT를 실시한 곳에서는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만일 이게 가능하다면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 할 수있고, 미국내 자국민들 도 쓸 수 있는데 굳이 왜그렇게 하냐고 하시면서 같은 비지니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Unskilled Workers (Other Workers) You must be capable, at the time the petition is filed on your behalf, of performing unskilled labor (<strong>requiring less than 2 years training or experience</strong>), that is not of a temporary or seasonal nature,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Labor certification and a permanent, full-time job offer required. 이와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