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숙련- 자영업으로 transfer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 #3449897
    Hhk 23.***.108.115 1319

    안녕하세요..

    얼마 전 layoff 된 상태로, 이직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갑작스런 layoff 통보에, 그 때는 인터뷰가 2주 정도 밖에 안 남아서, 그것을 걱정하니
    스폰서가 분명 코로나 19 로 쉰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의 order가 있었기에 믿었습니다.
    다행이 현재는 인터뷰가 잠정 캔슬된 상태라 시간을 벌 수 있어서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분명히 나중에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랑,
    급여 줄 때 check 만 줬었기 때문에, 그 동안 못받았던 paystub 요청했고,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3주가 다 되어 가도록 몇 번의 요청을 계속해도 바쁘다고 핑계 대면서 회피를 하더니,
    얼마 전에는 결국 제가 그만둔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실업 수당을 신청할까봐, 아마 스폰서가 먼저 선수를 치고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ㅠㅠ

    지금껏 제가 이 회사가 저를 필요로하니깐 누구보다 안 짤리고 오래 일해 왔는데,
    그만 두게 할때는 냉정한 것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말로는 영주권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약속을 지키고 있는 행동인지…
    그리고 설령 이 스폰서에게서 받는다고 해도, 행여라도 나중에 갑자기 또 뒤통수 치면서 취소한다고 할까
    여기서 영주권이 되도 걱정이고 안되도 걱정입니다.
    근데, 이런 시국에도 될 사람은 된다고… 스폰서가 CPA인데,
    실업수당 신청하고 Loan 신청으로 상담전화가 폭주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앞으로 인터뷰 가서 스폰서가 처음 말한대로 코로나로 인해 쉬고 있다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사실 요즘은 면접 보러 돌아다니것도 좀 겁나네요. ㅠㅠ
    그러다 갑자기 영주권 인터뷰 잡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면서 우선 자영업이 가능하면 transfer 해보려하는데,
    이런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혹시 Financial 서류를 요구하면,
    이전 자영업 Income을 증명할 수도 없고, 제 2019년도 개인 Income이 학생신분이어서 그리 많지 않아서,
    올해부터 회사에서 받아 온 제 prevailing wage에 맞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올해의 급여를 estimate해서 먼저 Form 485j 에 기입해도 될까요?
    아직 잘 몰라서 혹시 자영업으로 transfer 성공하신 분 계시면,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너무 제 속풀이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ㅜㅜ

    그럼 모두 다 어려운 시기지만, 건강하게 잘 이겨 내시고,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Bn 199.***.152.145

      변호사 상담을 요합니다만 자영업 트랜스퍼 안됩니다

    • 172.***.5.1

      edd는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그걸 못받게 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양아치네요

    • 완벽했어 104.***.192.148

      Ead 받고 180일 지나셨으면 다른 스폰서 찾아보시는게 좋겠네요.

      그리고 페이책은 디파짓을 모바일로하면 모으실 수 있는데 저는 처음 한장만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고 나머진 인터넷으로 입금해서 모아뒀었고 인터뷰때 보여주니 참고만 하고 돌려줬었습니다.

      원글자분은 현재 일 하셨던 증거부터 관련된 자료는 모두 긁어모아 혹시나 인터뷰때 있을 의심을 해결해보려 노력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너무 기대진 마시고요. 혹시 일하면서 업무차 찍은 사진이 있다면 가져 가 보시는것도 의문을 해결 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 되구요.

      그리고 지금 일을 못하신 상태는 정부관계자들 또한 같은 입장이니 이에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아 영향은 없으시겠지만, 첫문장에 조건에 부합하시면 다른 스폰서가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 스폰서는 Bn님이 말씀하신대로 불가합니다.

      • Hhk 23.***.108.115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 받을 줄 모르고, 사진 같은 것도 찍어 놓지 못했네요. ㅜㅜ

        그래도 paychck은 모두 deposit 도 했고, 원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paystub이 없어도 우선 안심이네요.
        도움의 말씀 감사합니다. ^^*

    • dfdf 172.***.99.176

      영주권 진행했떤 변호사와 무조건 상담하세요
      AC21 으로 동종업계 동종직업으로 가셔야 됩니다

    • Hhk 23.***.108.115

      답변 감사합니다.

    •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64.***.53.74

      삼순위분들이 언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거의 모든 삼순위분들이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에서 영주권 받죠. 영주권 받고 나와서 스몰비즈니스 하시죠. 거의 백프로로 봐도 무방합니다.

    •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죽이되든 밥이 되든 64.***.53.74

      삼순위분들은 스폰 받아야 하죠. 영주권 받고 나서 스몰비즈니스해야 되죠.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삼순위 직장에 눌러앉아있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