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로 근무 중 같은 회사에서 EB2 신청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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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 114.***.62.13 1451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 게시물을 남겨 봅니다.

    최종 목표는 영주권을 받는 것 입니다.

    1. 현재 제가 운영하는 한국 회사에서 미국 지사를 신규 설립하여 E2 Employee 비자를 준비 중 이었습니다.
    2. 그런데 제법 규모가 있는 또다른 미국 회사에서 EB2 , E2 Employee 모두 가능하다고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우선, 2번 회사에서 E2 로 근무 하다가 EB2 로 신청 가능 한지요?
    즉, 같은 회사에서 E2에서 EB2 신청 가능 한지? 된다면 PERM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1번 회사에서 E2를 받은 후 2번 회사의 EB2를 진행 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정상 출국은 빨라야 해서 어느 회사를 통해서든 E2 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호진 변호사 71.***.16.241

      우선, 2번 회사에서 E2 로 근무 하다가 EB2 로 신청 가능 한지요?
      –> 2번 회사에서 E-2 직원비자를 받으시려면 그 회사의 owner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의 개인이거나 또는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번 회사에서 E-2 직원으로 근무하시다가 EB-2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즉, 같은 회사에서 E2에서 EB2 신청 가능 한지? 된다면 PERM은 어떻게 되는지?
      –> E-2 직원을 위하여 EB-2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고 해서 PERM process에 특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EB-2 process를 위하여 스폰서 회사는 관련 법규정이 요구하는 recruitment 활동을 해야 하고, 그러한 구인활동 중에 원글 님에게 permanent job을 offer 해야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것이며, 또한 원글 님에게 노동부가 정해 주는 prevailing wage를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1번 회사에서 E2를 받은 후 2번 회사의 EB2를 진행 하는 것이 맞을까요?
      –> 원글 님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만일 ‘한국 회사’에 원글 님이 소유지분을 가지고 계시고, 원글 님 또는 그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의 소유 지분을 가지게 된다면, EB-2를 통한 영주권 수속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원글 님께서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고용주-직원 관계’에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절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나누리 69.***.115.140

        답변에 대해 저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QUES 114.***.62.13

        명확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Abcd 45.***.136.126

      고용주-직원 관계를 의심 하는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관계를 처음 부터 다 말해야 하니. 이런 경우 EB1C가 더 좋죠.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본인이 지배주주 (50%이상의 지분소유자)인 경우에는 EB-2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가 E-2하고 EB-2 모두의 고용주가 되어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PERM을 할 때도 E-2로 일을 하고 있을 때나 아닐때나 절차는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1번 회사에서 E-2로 근무하다가 2번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EB-2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E-2와 EB-2를 2번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규정 상으로는 모두 2번 회사로 하거나 아니면 E-2만 1번으로 하고 EB-2는 2번으로 하는 것 다 가능해 보이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대사관의 정규비자 업무가 모두 중단되어 있으므로 지금 당장 진행하고자 하시면 긴급신청을 통해 E-2비자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 회사의 배경과 본인의 자격요건에 따라 두가지 옵션 중에 보다 유리한 선택이 있을 수 있으니 면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