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E2 employee로 근무 중 같은 회사에서 EB2 신청 가능 한지요? E2 employee로 근무 중 같은 회사에서 EB2 신청 가능 한지요? Name * Password * Email 우선, 2번 회사에서 E2 로 근무 하다가 EB2 로 신청 가능 한지요? --> 2번 회사에서 E-2 직원비자를 받으시려면 그 회사의 owner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의 개인이거나 또는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번 회사에서 E-2 직원으로 근무하시다가 EB-2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즉, 같은 회사에서 E2에서 EB2 신청 가능 한지? 된다면 PERM은 어떻게 되는지? --> E-2 직원을 위하여 EB-2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고 해서 PERM process에 특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EB-2 process를 위하여 스폰서 회사는 관련 법규정이 요구하는 recruitment 활동을 해야 하고, 그러한 구인활동 중에 원글 님에게 permanent job을 offer 해야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것이며, 또한 원글 님에게 노동부가 정해 주는 prevailing wage를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1번 회사에서 E2를 받은 후 2번 회사의 EB2를 진행 하는 것이 맞을까요? --> 원글 님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만일 '한국 회사'에 원글 님이 소유지분을 가지고 계시고, 원글 님 또는 그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의 소유 지분을 가지게 된다면, EB-2를 통한 영주권 수속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원글 님께서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고용주-직원 관계'에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절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