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영주권 진행시 한국체류와 미국체류의 차이

  • #1298118
    Jackie 222.***.125.231 10807

    안녕하세요. 이곳을 알게된 후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모두 설명드리자니 좀 긴글이 될듯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경력 10년차 인데 이번에 EB-2 취업 이민을 진행하려고 정보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올라오는 영주권 관련 글을 보면 대부분 F-1, H-1B, L-1등의 신분으로 미국 현지에 체류중이며 그곳에서 EB-2를 진행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느낀게 맞나요? 저처럼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잘 안들어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영주권 진행이라는 것은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거부될 확률이 적은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강남의 한 이주공사를 통해 뉴저지에 있는 직원 20명 규모의 IT업체를 스폰서로 소개 받아서 EB-2를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진행비용은 모두 4만 5천불에 하기로 하였고 <본인> — <한국 에이전시> — <미국 에이전시> — <스폰서업체> 이렇게 구성된 형태입니다. 물론 미국 에이전시와 연결된 변호사가 있겠죠. 해당 업체의 사장과 직원은 대부분 한인이고, 한국 에이전시와 최종 계약직전이며 몇일 안으로 진행여부와 1차로 계약금을 에이전시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즉, 5일정도의 더 고민할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 주변에 이미 미국에 정착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민에 도전하여 실패하신 분들께 조언을 듣기위해 저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더니 모두 하나같이 말리더라구요. 에이전시를 통해서 진행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워낙 이민관련된 사기도 많고 그들이 내 영주권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안내만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만 날리고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는 잘 이해 했지만 8년 가까이 미국 이민을 꿈꿔온 저로서는 이번 기회가 그나마 내가 알아본 방법들 중 가장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스폰서 케이스 이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접기가 힘드네요.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해당 스폰서 업체가 EB-2로 영주권를 바로진행함과 동시에 2년에 가까운 수속 기간동안 한국의 지사에서 근무를 하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1년에 두번 정도 미국 본사에 출장으로 입국하여 2, 3개월씩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시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영주권을 대기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최우선 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통과하고 채용이 확정되야지 채용이 안되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이주공사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 EB-2의 경우 진행비용이 보통 7만불정도에 가채용(Paper 상으로만 채용) 인데 지금 이 케이스는 한국에서 근무를 미리 시작 하는 조건이고 실제 필요한 인력을 찾기 때문에 저렴하게 4만 5천불에 진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지사는 법인이 아니라 사무실만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연봉인 5만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현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지사에는 영업직등 2명의 인원만 근무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아서 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떼지 않고 그대로 5만불의 1/12을 현금으로 미국 본사에서 한국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근무하며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해당 업체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 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월급지급방식과 근무방식 자체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10년 이상 해당 IT분야에서 사업을 해온 업체이고 한국, 중국, 영국 등 지사를 갖고 있으며 나름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는 회사 이기 때문에 어설픈 꼼수로 영주권 장사나 하는 업체라고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스폰서 업체에 대해 제가 얻어내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미국의 스폰서 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진행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 입니다. 여기서는 에이전시에 대한 의구심도 논외로 할까 합니다. 이것저것 전부 걱정하고 위험성을 생각하다보면 결국 아무런 결정도 못내리겠더 라구요.

    서론이 길었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한국에서 EB-2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틀에서 볼때 올바른 선택일까요? 굳이 한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외국에서 채용하여 영주권을 주는 것을 이민국이 납득할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본인의 경력과 신상에 EB-2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EB-2 영주권이라는 것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미국에 체류하면서 진행해야 그나마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얻을 확률이 높을 까요? 이곳 WORKINGUS 에도 한국에서부터 진행하시는 분은 없는것 같고 여기저기 카페를 돌아다녀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EB-2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분의 경험기을 못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지 확신이 안서고 있습니다. 물론 닭공장에서 EB-3를 얻으신 분의 경험기는 보았는데 EB-2는 지금까지 못본것 같네요.

    마음은 EB-2로 진행 하는 것으로 이미 기울 었지만 주위에서 만류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이 필요해서 이곳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동치미 75.***.61.243

      영주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텐데요. 소규모 사업장이 과연 영주권을 쉽게 주려고 할까요?

      간다고 해도, 체류신분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에치원비는 내년 4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설마 제이원으로 가신다는건 아니겠죠.

    • shsans 143.***.153.108

      일단 EB-2 를 지금 들어갈 수가 없구요,
      EB-2 들어가기 위해서 LC 라는걸 노동청에 받아야하는데 이게 시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LC 가 나오면 이제서야 i-140 과 i-485 를 신청할 수 있구요,
      i-485 신청하고 1~3달 지나서 EAD (노동허가) 가 나와야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원글님이 돈을 내야하면 그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를 원래는 고용주가 다 돈을 내야하거든요.
      근데 불법이고 자시고 이런 얘기 들을라고 글 올리신 것 같진 않고..
      저는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이 틀어질 경우 최대한 망해봤자 한국 에이전트한테 준 돈 뜯기는거고
      더 망해봤자 미국에서 비이민비자 (F1 J1 같은) 안나오게 되는거 이정도가 at stake 라고 생각됩니다.
      이거저거 무서워해서 뭐가 됩니까?

      • Jackie 222.***.125.231

        제가 원글에 EB-2가 바로 진행된다고 한 것은 영주권이 바로 진행된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LC, i-140, i-486, EAD등의 모든 진행과정을 통틀어서요.
        이런 것이 모두 나온후에 미국에서 일을 시작 하는것이 아니라, 원격 인터뷰로 채용이 확정됨과 동시에 한국지사에서 일을 시작하며 캐쉬로 월급을 받으며 2년가량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에이전시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되는거군요. 저는 모두 4만5천불에 진행하는 것으로 에이전시를 통해 들었거든요.

    • shsans 143.***.153.108

      참 한가지만 더 붙이자면,
      본인이 eb-2 조건이 되는지는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 조건이 쉽다면 쉽지만 까다롭기도 합니다.
      학위가 자신이 할 일과도 잘 맞아야 하구요.
      많은 사람들이 eb-3 으로 하는게 그냥 eb-2 가 싫어서 하는게 아닙니다.

      • Jackie 222.***.125.231

        제가 긴글을 쓰다보니 오류가 있었네요.
        EB-2가 일정 자격을 갖춘 신청자 모두에게 주는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수정했습니다.

    • shsans 143.***.153.108

      가격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싸군요…
      이런 경우 저같으면 추천 못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소개비를 받는줄 알았습니다.
      이정도 큰 돈이면 거의 99%의 확률로 해당 스폰서가 영주권 장사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주권 장사하는게 이민국에 들키면 모든게 수포로 돌아가고 당연히 원글님은 돈 날리시는거구요.
      일단 LC 단계에서 노동청에서 LC 가 안나오면 그냥 포기하십시다 이렇게 말 나올 것 같습니다. 완전 무리수예요.

      차라리 그정도 돈이 있으시면 소액투자로 비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펫 클리너 or 스시집 이런거 하나 인수해서 미국에 오는겁니다.
      이경우 보통 아내되시는분이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구요,
      원글님은 이러면 워킹 퍼밋이 나옵니다. 이걸로 다른 IT 업체에 취직해서 그 회사에서 EB-2 를 받는게 정석이라면 정석입니다.
      물론 아내되시는 분은 성실하게 비지니스를 이어가서 E-2 유지에 문제가 없어야 하구요.
      본래 E-2 는 때려죽여도 영주권은 안나옵니다.
      하지만 Eb-2 스폰서가 가능한 곳에 취직할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워킹퍼밋 받는걸로 통해서 많이들 미국에 오십니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민 8년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스터디 해보시길 바랍니다.

    • 음, 112.***.208.161

      문제는 이주공사들은
      고용주가 정해지지도 않고 일단 돈 내라고 합니다
      돈받고 허위고용주 찾아 봅니다

      돈내고 확식할게 영주권이 나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누근들 미국에서 몇십년씩 신분때문에 고생하겠습니까?
      opt->h1b->영주권 이게 보통 10년입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 운좋게 받았다고 해도 실제 돈주고 한거라
      나중에 영주권 받고 몇년 지나서도 이주공사에서 처리했던 레코드들이 전부 문제되서
      이민국에서 수십년치 이주공사를 통해 받는 사람들 다 언제든지 취소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닭공장에서 영주권받고 7년후에 이주공사가 문제되서 7년전에 받은 영주권취소된분있습니다

    • 애런맘 76.***.61.146

      2008년 경에 제가 에이전시를 끼고 한국에서 2순위를 진행했다가 audit이 걸려 회사에 감사가 나오고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허공에 뜬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전에 미국서 6년정도 살다가 한국간 케이스라, 출국전에 미국서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해놓고 간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에이전시와 회사에 주는 돈이 모두 2만불, 변호사비는 별도였습니다. 1차로 7,000불을 주고 변호사비도 3,000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고 한국으로 나가서 기다린 거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PW받고, 광고내고, 영주권신청들어가고 다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udit이 걸렸고, 이 audit도 그냥 처리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 회사가 영주권 장사를 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된다 그런 종류였고, 결국 추가 서류를 넣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이 안난 케이습니다. 이래 저래 만불 이상을 날린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에이전시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냥 회사 소개만 해주는 겁니다. 회사가 2순위를 구하는데 있어 완벽해야 하는데, 잡 타이틀이 뭔가 이상하다든지, 회사 세금에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는다든지, 영주권을 너무 많이 내 준다든지 등등 회사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에이전시가 회사에 영주권을 주기 위해 회사에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라 할 권리도 없고, 회사도 영주권이 안나온다 해도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죽자살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구인광고를 냈는데, 8명이 이력서를 넣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떨어트릴 이유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쪽이 회사입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에이전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더더욱 그렇고요. 변호사는 그냥 서류만 꾸며주고 적법한지만 알려주는 사람이니까요.
      혹시 에이전시를 통해 하더라도 스폰서해주는 회사가 스폰서를 해 줌으로써 얻는 이득을 잘 따져야 합니다. 본인에게 바로 오퍼가 온 것이 아니고 에이전시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태를 알기 어렵고, 왜 스폰서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의중을 알기 어렵죠. 굳이 회사 모든 서류 다 넣어가며 복잡하게 2순위 영주권을 주려하지 않아도 미국내도 일하려는사람은 많기때문에 스폰서 회사는 뭔가 세금신고를 많이해서 회사 볼륨을 높이려 한다거나, 아니면 님이 뛰어난 기술이 있어 꼭 스카웃 하고 싶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우는 더 안좋은 것이 한국에이전시까지 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책임지지 않는 스탭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미국서 다 진행해놓고 갔고, 에이전시는 회사 확실하다, 변호사도 회사 규모와 세금보고 보더니 2순위 스폰서 자격된다 했지만, 결국 그 말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를 참고하세요.

    • 워너원 72.***.6.76

      내가 보기엔 현지서 진행하는 자들이 배가 아파서 한국서 이주공사 통하는걸 헐뜯는 거임.
      미국 현지서 이민 진행하면 돈 10만불 날리는건 난리도 아니고, 몇년 동안 신분유지에 전전긍긍하면 인간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야 함.

    • 히데 193.***.211.46

      <p align=”center”>EPL중계-EPL중계</p>
      <p align=”center”>MLB중계-MLB중계</p>
      <p align=”center”>NBA매니아-NBA매니아</p>
      <p align=”center”>NBA중계-NBA중계</p>
      <p align=”center”>NPB중계-NPB중계</p>
      hanpolnak.tv-EPL중계
      hanpolnak.tv-MLB중계
      hanpolnak.tv-NBA매니아
      hanpolnak.tv-NBA중계
      hanpolnak.tv-NPB중계

    • 히데 193.***.211.46

      <p align=”center”>UEFA중계-UEFA중계</p>
      <p align=”center”>네임드-네임드</p>
      <p align=”center”>라이브스코어-라이브스코어</p>
      <p align=”center”>미국농구중계-미국농구중계</p>
      <p align=”center”>미국야구중계-미국야구중계</p>
      hanpolnak.tv-UEFA중계
      hanpolnak.tv-네임드
      hanpolnak.tv-라이브스코어
      hanpolnak.tv-미국농구중계
      hanpolnak.tv-미국야구중계

    • 주영훈 108.***.32.147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이미 알고 계신대로 거짓취업으로 영주권취득하는 것두 비용7만불이라는데, 이건은 진짜 근무하시고 거짓이나 위조서류가 들어가는 것두 아니고….
      그 닭공장이라는 eb3 진행의 수속비용도 3만불전후라는데 불법이라면 것두 불법이겠죠~~~~
      게다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영주권심사중 신청인이 회사 부담비용을 자기부담하면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맞지만 이 미 나온 영주권이 그 비용부분땜시 취소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네요(그런 취소는 주로 위조등 형사건일 때….)
      최악의 경우라 해도 영주권포기하고 수속비일부날리는 것 아닌가요?
      저야 본인이 아니고 제3자라서 쉽게 말할 수도 있고 님의 사정도 잘 모르니까
      잘 알아보시고 잘 생각하여 결정하세요~~~

    • CS 76.***.111.104

      간단히 말씀드려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불법입니다. 실패하시고 돈 날릴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도 하시겠다면 결국 돈과 시간을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실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종으로 EB2 영주권을 완료하고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석은 이러합니다:
      – 그 업체에 직접 지원해서 바로 오퍼를 받으세요. 이상하게 에이전시 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헤드헌터라면 모르지만 이주공사는 거치는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회사라면 직접 (혹은 헤드헌터 거쳐) 직원을 뽑지 한국-미국 에이전시 같은 것을 거치지 않습니다.
      – 오퍼를 받고 나면 일단 H1B를 받으셔야 합니다. H1B나 혹은 O1/O2가 없는 상태에서 EB2 영주권 진행하는 경우 못 봤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에게 여쭤보세요 정확하게. 이주공사 말 믿지 말고 여기 게시판에 계시는 이민 전문 변호사분들 계시니 그 분에게 이메일로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불법이라고 하면 가급적 하지마세요. 님 뿐만 아니라 자칫하다 자녀까지 같이 골아파질 수 있으니깐요.
      – H1B 받는 과정은 아실테니 생략하고요. H1B 승인나기전까지는 미국에 못 가니 이 시점에 한국 지사 등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겁니다. 글 쓰신 분께서 언급하신 경우는 합법적으로 안 보입니다.
      – EB2 영주권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영주권/시민권자 중에 찾을 수 없기에 해당 외국인을 뽑고 싶습니다”라는 증명을 회사가 직접 회사 돈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결코 개인의 돈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4.5만불 비용 자체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취업 기반 영주권은 본인의 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체검사 비용까지 회사가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한인 악덕업체는 개인에게 돈을 물리기는 하지만 그게 4.5만불씩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과 수속 비용 해봤자 1-2만불 수준이죠.
      – EB2 영주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LC 입니다. I-485 등은 LC만 받으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나오는 것이고요. LC를 받으려면 가시는 자리에 대한 job description부터 만들고 필요한 skill set과 requirement를 증명하고, 일단 prevailing wage라는 걸 신청해야 합니다. EB2/EB3/H1B로 일을 하려면 님이 받으시는 임금이 어떤 수준을 넘겨야만 합니다. 무작정 낮은 가격에 해외 노동자를 못 쓰게위함이죠. 이거 받는데 4-6주 걸립니다. 그 뒤에 4-5개월의 신문 광고를 내야합니다. 지원하는 미국인이 있으면 왜 그 사람이 안 되는지 다 회사는 기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다음에 PERM이라는 걸 신청해서 최근에는 5개월로 줄었으나 4-8개월 정도 기다려 LC를 받아야 합니다. JD부터 시작해서 스킬셋 증명하고 LC 받는데 1년 넘게 걸립니다. 이 과정을 몽땅 한국에서 한다고요? 못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H1B 지원시점(4월1일)과 일 시작시점(10월1일)의 차이도 길다고 해외 지원자를 거절하기 일쑤인데요 (대기업은 괜찮습니다). 이 회사는 님을 미국에 데려오려고 거의 2년을 뽑아 놓고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대부분 H1B 등으로 일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이 아니라 H1B부터 알아보시는게 좋아요. 설사 신문광고/PERM을 진행하더라도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LC가 안 날거에요. 행여나 audit이라도 떨어지면 PERM/LC 받는데만 1년 추가 소요 됩니다. 그러니 H1B 혹은 F1OPT로 일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정말 실력이 있으시다면 제발 정공법을 택하세요. 직접 미국 회사에 지원을 하셔서 면접 보세요. 아니면 유학 오시던가요. 석사 유학으로 오셔서 면접보시면 요즘 SW엔지니어 자리가 많아서 잡으실 수 있어요. 안타까운 맘에 제가 아는 한에서 써봤습니다.

    • 안타까움에 140.***.254.158

      이 분야가 아닌 의학분야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써, 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 혹은 찜찜하다 싶은 점이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추후에 엄청 큰 불행으로 올수 있다는게 저의 경험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한다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h1b 75.***.181.35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그 기업의 오너라면, 미국에 있는 신분 해결된 사람을 뽑지..
      굳이 힘들게 시간 2년 허비하며, 또 캐쉬로 임금 지불하며.. 그러지 않을 것 같네요…
      특히나 에이전시 끼고 한다면, 윗분들 말씀처럼…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문제 발생되면, 원글님만 다 손해입니다.
      만약 정말 믿을 만한 회사라면,
      직접 다이렉트로 컨택해서 취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님 돈 들이지 않고 H1B 부터 시작이 되겠지요…..
      제 경우는…
      F1 박사과정으로 왔다가.
      H1B 받았고..
      그리고 H1B 받은 6개월 후 EB2로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진짜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에이전시 없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원글님 글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수상한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미국 본사에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 지사가 있다는데…
      그정도의 회사라면 당연히 법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법인이 없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두세명이어도 당연히 법인을 세우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캐쉬로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원글님 글을 읽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