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인터뷰 후 펜딩 및 회사 건강보험

  • #3517023
    WJ 73.***.61.3 690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작년 10월에 EB-3 인터뷰 후 지금까지 펜딩되어있고 며칠 전에 I-693 날짜갱신하라고 와서 갱신 하였습니다.
    레터에 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보통 이렇게 추가 서류 제출요청이 올 경우 제출된 뒤 바로 승인이 날까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J1으로 있다가 F-1으로 신분유지 하면서 EB-3를 한 케이스인데요.
    J1이 종료되고 2017년 12월에 WORKING PERMIT을 받고 일하기 시작했고, 3개월 정도 뒤
    “학생신분인 상태에서 WORKING PERMIT을 받았고 DUAL STATUS에 대한 우려”로 변호사측에서 EAD 사용을 홀드할 것을 권고하여 그 뒤로 3개월 정도 홀드했었습니다. 자동으로 보험은 캔슬되었었구요.

    다시 EAD를 사용하게 되면서 회사측에 다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려했는데 남편 보험으로 들고있었고하여 딱히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남편이 실직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고있는데요…
    얼마전 직원 중 하나가 “더 이상 회사의 현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서 그 비용을 따로 직원에게 주고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보험으로 바뀐 것 같고 프리미엄이 많이 나오는 직원을 대상으로하여 따로 지급한 것 같은데요…
    저는 회사 보험을 들고있지 않았으니 저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던 것 같고, 얼마 전에 새로 온 매니저 왈 “보험을 회사가 필수로 해줘야 하는거니 당연히 보험 가입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거다” 라고해서 회사에 요청해볼 생각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느낌이고… 참 회사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 비용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지요? 영주권 진행 중 회사와 보험 관련하여 문제가 된 케이스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Hj 68.***.58.60

      F1에서 Ead를 받고 나서 3개월 만 있다가 사용하신건가요? 학생 보험은 있으셨는지 어학원 또는 대학교를 다니셨나요?

      회사에서 F1으로 일하시면서 페이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 WJ 73.***.61.3

        J1이 2017년 3월에 종료되었고 그 전에 F1신청했다가, EAD 받기 전에 F1 승인나고, 2018년 12월에 EAD 받고 바로 사용했었습니다.
        2019년 4월 경 F1과 STATUS가 DUAL이 되면서 F1 신분에 EAD 사용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여 잠시 사용 중지했었고 그 이후 변호사가 EAD 써도 된다고 하여 1,2개월 뒤 바로 다시 재사용했습니다. F1은 EAD를 쓰면서 학교에 얘기하여 종료했고요…
        학생때 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었고 남편 회사에 가족으로 가입했었습니다.
        학생때 페이는 캐쉬로 받았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