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인터뷰 후 펜딩 및 회사 건강보험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WJ. Now Editing “EB-3 인터뷰 후 펜딩 및 회사 건강보험”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작년 10월에 EB-3 인터뷰 후 지금까지 펜딩되어있고 며칠 전에 I-693 날짜갱신하라고 와서 갱신 하였습니다. 레터에 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보통 이렇게 추가 서류 제출요청이 올 경우 제출된 뒤 바로 승인이 날까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J1으로 있다가 F-1으로 신분유지 하면서 EB-3를 한 케이스인데요. J1이 종료되고 2017년 12월에 WORKING PERMIT을 받고 일하기 시작했고, 3개월 정도 뒤 "학생신분인 상태에서 WORKING PERMIT을 받았고 DUAL STATUS에 대한 우려"로 변호사측에서 EAD 사용을 홀드할 것을 권고하여 그 뒤로 3개월 정도 홀드했었습니다. 자동으로 보험은 캔슬되었었구요. 다시 EAD를 사용하게 되면서 회사측에 다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려했는데 남편 보험으로 들고있었고하여 딱히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남편이 실직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고있는데요... 얼마전 직원 중 하나가 "더 이상 회사의 현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서 그 비용을 따로 직원에게 주고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보험으로 바뀐 것 같고 프리미엄이 많이 나오는 직원을 대상으로하여 따로 지급한 것 같은데요... 저는 회사 보험을 들고있지 않았으니 저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던 것 같고, 얼마 전에 새로 온 매니저 왈 "보험을 회사가 필수로 해줘야 하는거니 당연히 보험 가입해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거다" 라고해서 회사에 요청해볼 생각입니다... 정직원이 아닌 느낌이고... 참 회사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 비용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지요? 영주권 진행 중 회사와 보험 관련하여 문제가 된 케이스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