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urrent H1b

  • #1462742
    H1b 108.***.127.60 798

    안녕하세요.
    Concurrent H1b petition은 고용주의 not-for profit/or for-profit/or affiliated with institution 등에 관계없이, Primary H1b 비자가 유요한 상태에서, cap exemption이 되어 주로 part time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 직장(primary H1b-cap exempt)에서 concurrent H1b을 petition한 Secondary employer(For profit, cap subject)에게로 full time으로 이직을 결정할 경우, part time으로 시작한 concurrent H1b는 여전히 유효한지, amendment가 필요한지 여부와, 만약에 extension을 해야 한다면 cap subject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concurrent 66.***.11.172

      정통한 변호사님 또는 경험하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또한 일전에 님과 비슷한 케이스로 변호사들과 나름대로 조사해본 것들이 있어서 주제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말씀드립니다. (몇년전 일이고 그동안 이민국과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임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Cap subject employer가 filing을하셨다면 concurrent H1b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만일 cap subject H1b가 10월1일 이전에 승인되었다면 그동안의 갭을 메꾸기 위해 다시 cap exempt 직장으로 돌아와 full time으로 일해야 한다고 또는 10월1일까지 가능하다의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전이라면 extension은 여전히 cap exempt 기관에 해야합니다. (승인이 났더라도 10월1일 이전이라면 아직 cap subject 비자가 시작된것이 아니므로).
      혹시 H1B 몇년차 이신지요? 두가지 비자 타입이 다르지만 6년 카운팅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