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일반으로 들어가서 나온지 얼마 안되었구요
콤보카드는 있고, 485 들어간지 180일 지났습니다.
1. 이직 가능한지요?
2. 회사 변호사와 지금 영주권 진행 중인데 이직 후에 다른 변호사와 진행 가능할까요?
혹시 서류가 필요한데 현 변호사가 서류를 주지 않을수도 있어서요.
3. 이직후에 485J 접수 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485J는 언제 접수 해야하나요?
4. 이직 전에 한달 정도 TERM 이 있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네 이직 가능합니다.
저도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변호사님들과 상담했었는데 이직전 485j 접수를 추천하시더라구여
왜냐하면 이직시 승인된 140을 현 스폰서가 withdraw 를 하게되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485 rfe 를 낼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스폰서쉽이 유효한지를 보고싶어 하는거져
그러니 이직전에 485j 를 제출하시고 이직을 하면 이민국이 보기에 연속적으로 스폰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하기 쉽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1달 정도의 term은 문제가 안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