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이직 가능한지요.

  • #3698928
    제발 47.***.212.15 515

    140일반으로 들어가서 나온지 얼마 안되었구요
    콤보카드는 있고, 485 들어간지 180일 지났습니다.

    1. 이직 가능한지요?
    2. 회사 변호사와 지금 영주권 진행 중인데 이직 후에 다른 변호사와 진행 가능할까요?
    혹시 서류가 필요한데 현 변호사가 서류를 주지 않을수도 있어서요.
    3. 이직후에 485J 접수 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485J는 언제 접수 해야하나요?
    4. 이직 전에 한달 정도 TERM 이 있어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ddk 97.***.161.203

      1)가능
      2)가능
      3)맞음
      4)가능

      여러분들에겐 모든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늘도 날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0.0001퍼냐 100퍼냐의 차이일뿐

    • HG 100.***.233.140

      안녕하세요
      네 이직 가능합니다.
      저도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변호사님들과 상담했었는데 이직전 485j 접수를 추천하시더라구여
      왜냐하면 이직시 승인된 140을 현 스폰서가 withdraw 를 하게되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485 rfe 를 낼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스폰서쉽이 유효한지를 보고싶어 하는거져
      그러니 이직전에 485j 를 제출하시고 이직을 하면 이민국이 보기에 연속적으로 스폰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하기 쉽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1달 정도의 term은 문제가 안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