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AC21 이직 가능한지요.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HG. Now Editing “AC21 이직 가능한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140일반으로 들어가서 나온지 얼마 안되었구요 콤보카드는 있고, 485 들어간지 180일 지났습니다. 1. 이직 가능한지요? 2. 회사 변호사와 지금 영주권 진행 중인데 이직 후에 다른 변호사와 진행 가능할까요? 혹시 서류가 필요한데 현 변호사가 서류를 주지 않을수도 있어서요. 3. 이직후에 485J 접수 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485J는 언제 접수 해야하나요? 4. 이직 전에 한달 정도 TERM 이 있어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