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 #3716570
    131.***.254.11 2316

    65세 이상이면 한국국적회복이 가능하고 미국국적과 함께 이중국적 가능하다고 하죠.
    궁금한게 영주권자로 있다가 65세 넘어 미국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이중국적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한국국적 상실되어 다시 국적회복신청을 해야 할까요?

    • 내가 알기론 172.***.193.34

      내가 알기론 한국 국적 다시 회복할라면
      한국에서 직접 살면서 해야한다고 들었음.
      즉, 미국에서 시민권받고 65세 되어서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국적회복을 하는게 아니라는 말임.

      그러므로 65세가 넘어서 시민권을 받아도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취소되는거고
      국적회복을 할라면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이제 거주할거라는 증명을하면서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거임.

    • 인생선배 96.***.40.95

      반드시 국적포기 과정 거쳐야 함. 65세 이후 바로 이중국적 원하면 가능하면 65세 이전 미시민권 받고 한국 영사관 통해 국적포기 신고 하는게 좋음.

    • 999 216.***.154.172

      맨윗분 말씀대로.. 외국국적 취득 순간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신고여부와 무관) 이미 상실된 국적이라 국적’포기’ 절차는 성립하지 않구요. 국적’상실’ 신고를 영사관 또는 서울외국인사무소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했음을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미국 단일국적자가 되신 다음에 한국국적을 한국에서 복구시키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 미국 이중국적 상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1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다시 상실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에) 65세 이상에게는 한국국적이 상실이 되지 않고 이중국적으로 지내실 수 있습니다.

    • ——— 192.***.55.56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https://news.koreadaily.com/2022/04/08/society/generalsociety/202204082101520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