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65세 넘어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65세 넘어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https://news.koreadaily.com/2022/04/08/society/generalsociety/20220408210152047.htm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